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고 총액은 자기자본과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우선출자에는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고 배당은 출자 배당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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