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 (운영의 공개)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하고, 이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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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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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