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에서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로 정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3항). 제명하려면 총회 10일 전까지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동네 공동구매 협동조합에 출자해 조합원이 되었다가 어느 회계연도 중에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탈퇴를 알린 경우입니다. 갑은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돌려받는 금액은 낸 출자금 액수가 아니라 탈퇴한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갑이 조합에 갚을 채무가 남아 있으면 조합은 다 갚을 때까지 환급을 정지할 수 있고, 갑이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제4항).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의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조합원 자격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자에게 있다(같은 법 제20조). 다만 조합은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가입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본문).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5항). 1인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의 한도와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출자한도·1인 1표와 우선출자에서 설명한다.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정관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출자 1좌 금액 조항을 먼저 본다. 조합원과 조합 채권자는 정관과 조합원 명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3항).
조합원은 어떻게 탈퇴하고, 당연히 탈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알리는 방법은 법이 정하지 않고 정관에 맡겼으므로 정관의 탈퇴 조항을 따른다. 나중에 탈퇴 시점과 환급 시기를 다툴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탈퇴 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내용증명 등)를 남긴다.
당연탈퇴란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알리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탈퇴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조합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제1호)
- 사망한 경우(제2호)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제4호)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5호)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제3호는 2017년 8월 9일 삭제된 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도 있다. 다만 조합원지위의 양도나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3항).
조합은 어떤 경우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조합은 법이나 정관이 정한 제명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총회의 특별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8호·제2항). 이 글에서는 편의상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을 특별결의라고 부른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명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제명 절차
이사회를 둔 조합에서는 먼저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제명 의안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3조 제2호).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총회 의결로 이사회를 두지 않은 조합에는 이 단계가 없다(같은 법 제32조 제5항). 그다음 조합이 제명할 때 거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명 사유 통지와 총회 소집통지는 기한과 내용이 다른 별개의 통지다.
-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린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 조합은 총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호·제2항).
대의원총회를 둔 조합
조합원 수가 200인을 넘는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총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제6항 본문). 대의원총회가 의결할 수 없는 것은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이고(같은 항 단서), 제명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 없이 한 제명은 어떤 효력이 있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조 제3항이 이 효과를 붙인 대상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의결이다. 총회 10일 전까지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제25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합이 총회 10일 전에 을에게 제명 사유를 알렸지만 총회에서 을이 발언하지 못하게 한 채 제명을 의결했다고 하자. 이 의결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의결이므로 을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
조합은 사유 통지서와 발송·도달 기록을 보관하고, 총회 의사록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실과 진술 내용을 적어 둔다. 제명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와 소집통지를 보관한다. 열람·사본 청구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지분환급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총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3항).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언제부터 무엇을 청구하나
탈퇴·제명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해지는 탈퇴 조합원의 몫이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그래서 환급액은 납입한 출자금 액수가 아니라 그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 정해진다. 환급 시기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정관이 정한다.
총회의 출자금 환급 의결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특별결의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호의2·제2항). 법은 총회 의안을 「출자금 환급」으로, 탈퇴 조합원의 권리를 「지분의 환급」 청구로 적었다. 제29조는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조문이고, 의결이 있어야 지분환급청구권이 생긴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지분 계산을 확인할 자료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내고,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제2항). 결산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이 들어간다(같은 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와 지분 계산 내역을 요청한다. 조합원과 채권자는 회계장부와 총회·이사회 의사록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차이
사회적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하며, 같은 조에는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는 문장이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9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과 출자금환급을 본다.
조합이 환급을 미루거나 손실액 납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4항). 정지는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이므로 탈퇴 조합원은 남은 채무의 내역과 변제 사실을 자료로 남긴다.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7조 전문). 부담할 손실액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전문). 이 청구권에도 2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7조 후문,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5항). 이 한도와 제27조의 손실액 부담이 어떤 관계인지는 두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탈퇴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손실액 부담 범위와 계산 근거가 된 결산 자료를 확인한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제한(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협동조합의 출자한도·1인 1표와 우선출자에서 설명한다.
지분환급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3항).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지분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회계연도는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결산 단위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환급 청구 시기를 확인해 2년이 언제 끝나는지 따진다. 조합에 서면으로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재판 밖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이 6개월은 조합의 거절을 기다려 세는 것이 아니라 최고한 때부터 센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조합이 손실액 납입을 청구하는 권리에도 같은 2년 시효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27조 후문).
지분환급 청구서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없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 도달을 증명할 방법으로 보내며, 다음 사항을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쉽다.
- 탈퇴(제명) 일자와 탈퇴한 회계연도
- 청구 근거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과 정관의 환급 조항
- 정관이 정한 환급 시기
- 환급받을 계좌 등 지급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
- 탈퇴는 정관이 정한 방법으로 알리고 도달 증거를 남긴다. 탈퇴 의사를 알리는 방법은 정관에 맡겨져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명 사유 통지와 총회 소집통지를 따로 계산한다. 사유 통지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제28조 제5항).
- 의사록에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실을 적는다. 그 기회를 주지 않은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제3항).
- 제명과 출자금 환급 의안의 정족수를 확인한다.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2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부채를 확인한다. 지분은 그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조합에 결산보고서와 지분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회계장부와 총회 의사록은 열람·사본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 청구권은 2년 시효에 걸린다.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한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과 정관이 정한 청구 시기로 확인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제3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서면 청구가 최고에 그치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남는다(같은 법 제174조).
- 조합에 남은 채무를 정리한다.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조합은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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