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명할 수 있다.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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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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