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쌓아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잉여금처분안이 든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공동구매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그 사업을 꾸준히 이용해 온 조합원인 경우입니다. 한 해 결산에서 잉여금이 남아도 조합은 먼저 손실을 메우고,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1항). 그 뒤에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은 의무가 아닙니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배당을 한다면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갑의 이용실적이 배당에 반영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3항).

어떤 경우에 조합원이 잉여금 배당을 받을 수 있나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은 이익을 말하며, 법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적립과 배당의 대상으로 쓴다. 법 문언은 「배당할 수 있다」이므로 잉여금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배당 여부와 방법은 정관과 총회 결의로 정해진다. 정관에는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조합원은 다음 자료로 자기 조합의 배당 여부를 확인한다.

  • 정관의 잉여금 처리·배당 조항. 배당을 하는지, 이용실적과 출자액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가 여기에 적힌다.
  • 정기총회가 승인한 결산보고서의 잉여금처분안. 그 회계연도에 실제로 배당을 하는지와 금액이 여기에 적힌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 정기총회 의사록. 결산보고서 승인이 총회 의결사항이므로(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5호) 의사록에서 승인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와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그 차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처분과 배당금지에서 설명한다.

손실이 나면 무엇부터 메우나

협동조합은 당기손실금이 생기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1항). 당기손실금은 그 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손실이다. 미처분이월금은 앞선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않고 넘어온 잉여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조합이 미처분이월금이나 임의적립금을 그대로 둔 채 법정적립금부터 헐어 손실을 메우면 같은 항의 순서와 맞지 않는다.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3항).

배당과의 관계도 이 항에서 나온다. 배당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한 이후에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같은 항의 손실금은 당기손실금이다(같은 조 제1항). 앞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당기 잉여금으로 먼저 메워야 배당할 수 있는지는 제51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월된 손실이 있는 해에는 잉여금처분안에서 그 손실의 처리와 적립·배당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한다.

법정적립금은 얼마를 쌓고 어디에 쓸 수 있나

협동조합은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1항). 법정적립금은 법이 의무로 정한 적립금이다. 「100분의 10 이상」은 하한이므로 조합은 그보다 많이 적립할 수 있다.

적립 의무의 끝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 기준은 그 회계연도말의 납입총액이므로 조합원이 늘어 출자금이 늘면 3배 기준액도 함께 늘어난다.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1항).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으로 쌓는 적립금이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법정적립금과 달리 법이 비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정관이 정한다.

법정적립금은 다음 두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3항).

배당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한도는 얼마인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 이용실적 배당은 조합원이 조합 사업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 나누는 배당이다. 출자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나누는 배당이다.

두 한도는 기준이 다르다. 이용실적 배당의 하한은 그해 「전체 배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출자배당의 상한은 「납입출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실적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조합원별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51조 제2항).

우선출자를 발행한 협동조합은 배당 순서가 하나 더 있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일반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고,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제5항). 우선출자의 발행 요건과 한도는 협동조합의 출자한도·1인 1표와 우선출자에서 설명한다.

잉여금처분안 가상 예시

예를 들어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이 5,000만원이고, 앞서 이월된 손실이 없으며, 우선출자를 발행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당기잉여금 1,000만원이 생긴 경우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제51조). 아래 숫자는 법 문언의 비율을 지키도록 만든 가상 예시이고, 임의적립금과 배당 총액은 정관과 총회가 정하는 값이다.

항목가상 금액근거와 계산
당기잉여금1,000만원결산 결과(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손실 보전0원이월 손실이 없다고 가정(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1항)
법정적립금100만원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3배 기준액 1억5,000만원에 이르지 않음(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1항)
임의적립금200만원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준비금 등(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2항)
이용실적 배당300만원전체 배당액 500만원의 100분의 50 이상(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
출자배당200만원납입출자금 5,000만원의 100분의 10인 500만원 이하(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
차기이월200만원처분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잉여금(정관의 잉여금 처리 조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이 예에서 출자배당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이용실적 배당을 200만원으로 줄이면, 출자배당은 상한 안이지만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에 못 미친다. 그 처분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이용실적 배당 하한과 맞지 않는다.

배당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잉여금처분안을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제2항).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같은 조 제1항). 잉여금이 나면 잉여금처분안을, 손실이 나면 손실금처리안을 올린다.

조합 실무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를 만든다. 잉여금처분안에는 손실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배당, 차기이월을 나누어 적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1항~제3항).
  2.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3.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한다(같은 조 제4항).
  4. 정기총회에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2항). 우선출자가 있으면 그 배당률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5항).

감사 제출 기한과 소집통지 기한은 둘 다 7일이지만 다른 기한이다. 감사 제출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이고(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이다(같은 법 제28조 제5항).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감사보고서의 승인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5호·제6호). 이 두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조합원 수가 200인을 넘어 대의원총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고, 이때 정족수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6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조합은 위 절차를 거친 사실을 자료로 남긴다. 감사에게 결산보고서를 넘긴 날짜가 드러나는 제출 기록, 소집통지의 발송 기록, 감사 의견서, 승인 결의가 적힌 총회 의사록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이 열람·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총회 의사록처럼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든 서류다. 처분안이 승인되었는지는 의사록으로 확인한다.

조합원은 배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조합원은 총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3항). 열람·사본 청구 대상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이다(같은 조 제1항). 협동조합은 이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배당 내역을 확인하려는 조합원은 다음 자료를 맞대어 본다.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는 정기총회에 제출되는 서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그 내용과 승인 여부는 열람·사본 청구 대상인 의사록과 회계장부로 확인한다.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이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은 공시 장소를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로 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대신해 통합 공시할 수 있게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은 이 조합이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도록 정한다(같은 영 제12조 제3항). 해당 조합이면 공시된 사업결산 보고서로도 배당 내역을 볼 수 있다.

자료를 대조한 결과 문제가 보일 수 있다. 정관에 근거 없이 배당을 결의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하도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과 맞지 않는다. 손실 보전이나 법정적립금 적립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용실적 배당 하한·출자배당 상한을 넘었으면 같은 조 제1항~제3항과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런 결의를 다투는 소송 절차는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50조 제1항·제3항이나 제51조를 위반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은 의무가 아니다. 손실 보전과 적립을 마친 이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 손실은 정해진 순서로 메운다. 당기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1항).
  • 법정적립금 하한을 계산한다.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1항).
  • 법정적립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제3항).
  • 배당 비율 두 가지를 함께 맞춘다. 이용실적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출자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
  • 감사 제출일을 정기총회일에서 거꾸로 센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 제1항).
  • 소집통지는 따로 챙긴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제5항).
  • 승인 정족수를 확인한다. 결산보고서 승인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5호·제2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을 기준으로 센다(같은 법 제31조 제6항).
  • 조합원은 서류로 확인한다. 총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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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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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