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차임을 주기로 하면 임대차(민법 제618조)이다. 같은 종류로 갚는 소비대차와 달리,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준다. 가족이나 친족의 부동산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대차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 사용과 그 물건의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를 본다.
쉽게 말하면 — 공짜로 물건을 빌려 쓰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계약입니다. 가족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거나 지인의 차를 빌리는 관계도, 무상으로 쓰고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고,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남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일상 수리비는 빌린 사람이 냅니다. 언제까지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쓰기에 족한 기간이 지난 뒤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빌린 사람이 죽으면 빌려준 사람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어떻게 써야 하나
차주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 제1항).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어기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비용은 누가 내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그 밖의 비용에 민법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하고, 그 항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상환한다. 차주는 특별 필요비의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때에만, 대주가 고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대주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하자에 책임지나
대주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차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다(민법 제612조, 민법 제559조 제1항).
물건을 건네기 전에 그만둘 수 있나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대주와 차주 모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12조, 민법 제601조).
언제 돌려주나
- 시기를 정한 경우: 약정시기에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1항).
-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지났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과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2014두14181 판결요지 [1]). 같은 판결 요지 [2]는 학교부지로 쓰던 사안에서, 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족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돌려줄 때 무엇을 하나
차주는 차용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15조). 여럿이 함께 빌렸으면 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민법 제616조).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을 어긴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월 안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17조).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주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가족 사이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게 한 관계가 사용대차로 문제 되는 일이 많다.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차주가 바뀌는 경우를 구별한다. 점유 권원을 다툴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청구의 요건사실·점유와 이어진다.
매각
부동산이 매각되면, 새 소유자가 사용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는지와 차주가 새 소유자에게 점유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 민법 사용대차 절에는 주택임대차와 같은 대항력 특칙이 없다. 새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차주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가 반환 거부의 쟁점이 된다(민법 제213조).
대주의 사망과 특정유증
대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된다(민법 제1005조). 차주 사망과 달리, 대주 사망만으로 대주에게 해지권을 주는 조문은 없다.
특정유증은 이와 다르다.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그 권리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85조). 판결요지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그 제3자의 권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에게 귀속된 뒤에도 존속한다고 한다. 이유에서는, 유언자 사망 당시 사용대차가 성립해 있었다면 차주의 권리도 그와 같이 존속한다고 보았다(2017다289040). 이 결론은 특정유증에 관한 판시이다. 매각 일반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차주의 사망·파산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4조).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해지하지 않으면, 그다음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민법 제613조의 반환·해지 여부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친족 사이의 무상 거주라도 무상 사용과 반환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본다(민법 제609조).
- 무상 거주라도 기간과 용도를 서면으로 정해 두면 반환 분쟁이 줄어든다. 정하지 않으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을 두고 다툰다(민법 제613조 제2항, 2014두14181).
- 차주가 낸 수리비가 통상의 필요비인지, 특별 필요비나 유익비인지를 나눠 상환 가능성을 본다(민법 제611조).
- 용법 위반 손해배상과 차주의 비용상환은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월 안에 청구한다(민법 제61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