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을 하려는 자는 이동 유형별로 정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선산에 매장된 아버지의 유골을 꺼내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하려고, e하늘에서 화장 예약만 해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개장을 하려는 갑은 화장 전에 시장등에게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므로 그 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개장유골의 구비서류로 개장신고증을 적습니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어떤 경우가 개장이고 개장신고는 누구에게 하나
개장을 하려는 자는 이동 유형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동 유형별 신고 상대
매장신고는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하지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개장신고의 신고인은 「개장을 하려는 자」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3항). 신고 상대는 다음 표와 같이 이동 유형별로 나뉜다.
| 이동 유형 | 신고 상대 | 근거 |
|---|---|---|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화장 안내는 현재 매장한 시신이 있는 장소가 A시이면 A시가 현존지이고, 이를 B시로 옮기고자 하면 B시가 개장지라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화장 절차 및 방법).
공설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개장신고가 아니라 개장허가 대상이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대상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40조 제8호). 정부24 안내는 무연고분묘는 허가를, 연고 분묘는 신고를 받는 민원이라고 나누어 적는다(정부24 – 개장신고 민원안내). 허가 절차는 내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공고 절차에서 다룬다.
개장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이고 무엇을 행정정보로 확인하나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이 확인 의무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와 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괄호).
| 서류 | 제출·확인 주체 | 근거 |
|---|---|---|
|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 |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기존 분묘의 사진 |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가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통보와 공고의 기간ㆍ방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는 분묘 매장신고와 설치기간(30년) 연장 신청에서 다룬다.
정부24 안내는 개장신고의 제출서류로 기존 분묘의 사진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하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적고,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되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는다(정부24 – 개장신고 민원안내). 같은 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개장신고 처리기간을 총 2일로,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는다. 시행규칙 제2조는 개장신고의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개장신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장사시설 증명서와 어떻게 다른가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6항). 개장신고의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이 증명서와 별개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다.
| 구분 | 발급 주체 | 서식 | 근거 |
|---|---|---|---|
| 개장신고증명서 |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별지 제3호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이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 | 별지 제14호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도 법 제13조 제6항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설묘지 등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개장유골 화장은 어디서 예약하고 화장 당일 무엇을 가져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시스템에서의 예약이 개장신고에 해당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개장신고와 신고증명서 교부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제6항이 정한다.
개장유골의 화장 접수 서류와 접수 시간은 이용하는 화장시설의 안내에 나온다. 아래 두 시설은 그 시설에 한한 사례다.
서울추모공원의 안내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화장을 하려면 화장 5일 전부터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구비서류는 원본만 가능하며, 개장유골의 구비서류는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이다.
울산하늘공원의 안내
울산하늘공원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7:00~16:00이고, 서류접수는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안내는 적는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개장유골은 7·8회차(14:00·15:00)에 배정되고, 개장유골 화장에 한하여 7·8회차에 화장 신청 후 1~6회차 여유화로가 있으면 혼인관계 확인 후 동회차에 화장을 진행한다.
- 해당되는 화장 시작시간 이후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회차 마지막 순번으로 화장한다.
- 개장유골은 방문하여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로 말소자 등·초본과 개장신고필증을 낸다.
예약만 하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정 사례)
갑이 A군 선산에 매장된 아버지의 분묘를 열어 유골을 B시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하기로 하고, 화장 예약만 마친 채 개장신고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갑의 이동은 매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가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를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신고 상대를 그 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한다.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개장유골의 구비서류로 개장신고증을, 울산하늘공원 안내는 개장신고필증을 적으므로(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갑은 신고증명서가 없으면 그 서류를 접수 때 낼 수 없다. 갑이 개장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는 공설 장사시설(화장·봉안·자연장) 사용신청과 사용료 면제에서 다룬다.
개장할 때 종전 분묘와 유골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나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매장 깊이와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대통령령은 개장을 제1호의 매장과 제2호의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고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다시 매장하거나 화장할 때 따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나목).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시신의 약품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개장신고를 누락하거나 개장 방법·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다음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7조가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매장 안내도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매장 절차 및 방법).
실무 체크포인트
- 이동 유형부터 정한다.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면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면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각 호).
-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인다. 통보문 또는 공고문은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붙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
-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은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정부24 안내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고 적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정부24 – 개장신고 민원안내).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신고가 아니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하며,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같은 법 제40조 제8호).
-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은 뒤 화장시설의 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원본을 준비한다. 서울추모공원은 개장신고증, 울산하늘공원은 말소자 등·초본과 개장신고필증을 안내한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고, 재매장은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화장한 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제3호).
-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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