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6.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요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인묘지 관리인이 매장·화장·개장 신고증명서나 연장증명서, 개장허가증, 자연장지 조성신고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 작성·보관해야 하는 묘적부 및 관리대장 서식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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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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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