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를 처리할 때, 연고자를 알면 조치 3개월 전에 문서로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조치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한다(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이 처리를 위해 개장신고를 할 때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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