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 및 절차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시려면
화장 5일전부터【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미리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
를 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접속 → 예약신청
–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
www.memorial-park.or.kr
)접속 → 화장예약 →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 예약신청
<구비서류(원본만 가능함)>
화장시설 이용요금 안내
사망원인
구비서류
(유족준비)
일반
(기본제출)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고사
(외인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감면대상
(해당자)
국가유공자
기본제출서류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
기본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녀기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관내(서울,고양,파주)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혹은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택1)
군 복무중 사망한 현역 군인
기본제출서류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확인서
봉안합골
혼인관계 증명서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내국인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에
주재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 반드시 제출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
○ 연락처 : 서울추모공원 고객센터(☎ 1577-2082)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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