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갑이 사망하여 자녀 을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갑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을에게 부과하는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같은 날 을이 공설자연장지도 쓰려 하면 그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제 규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공설 화장·봉안·자연장 시설은 누가 설치·관리하고 이용 신고는 어디에 하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장을 한 자, 화장을 하려는 자, 개장을 하려는 자가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설치·관리 주체와 위탁
공설시설의 설치·관리 주체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이용 신고의 신고처와 위반 시 과태료
일반 시설에서는 신고처가 신고의 종류마다 나뉘고, 공설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신고 모두 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 신고 | 일반 시설의 신고처 | 근거 |
|---|---|---|
| 매장 |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 화장 | 화장을 하려는 자가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 개장 | 개장을 하려는 자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신고. 매장한 시신·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면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신·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면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면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공설시설의 매장·화장·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조 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화장 신고 서류는 화장 신고와 화장장 예약을 하는 방법, 개장신고와 개장유골 화장 신청은 분묘 개장신고와 개장유골 화장 신청에서 다룬다.
공설봉안시설도 같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고, 사설봉안시설에는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가 없고 봉안 전 화장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봉안시설 안치).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신고는 같은 제8조 제4항에 따르며, 자연장의 방법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는 자연장(수목장·화초장·잔디장) 방법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 신고에서 다룬다.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단서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를 제외한다. 과태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정해지고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의 금액은 왜 다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시설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조례가 정하는 사항과 고려 요소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후단). 지역 주민을 구분한 부과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이다.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관리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화장시설 이용).
서울시설공단 안내의 관내·기타시민 요금
서울시설공단 안내의 표는 서울·고양·파주시민과 기타시민의 화장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같은 안내는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을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고 적는다.
| 구분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출처 |
|---|---|---|---|
| 화장 일반 대인(만 13세 이상) | 120,000원 | 1,000,000원 | 서울시설공단 안내 |
| 화장 일반 소인(만 12세 이하) | 100,000원 | 400,000원 | 서울시설공단 안내 |
|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해당 없음 | 400,000원 | 서울시설공단 안내 |
이 금액은 서울시설공단이 적은 서울 시립시설의 요금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국유지 자연장지의 사용료 고시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의 고시 사항에는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가 들어간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4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제23조의2 제1호). 면제하는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고, 같은 호는 급여의 종류 가운데 이 두 가지만 든다.
급여 종류별 비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가지로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 가운데 어떤 급여가 어느 규정의 대상인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급여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장제급여 |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 |
|---|---|---|---|
| 생계급여(제1호) | 대상(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수급자 전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 |
| 주거급여(제2호) | 제1호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수급자 전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 |
| 의료급여(제3호) | 대상(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수급자 전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 |
| 교육급여(제4호) | 제1호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 제1항이 정한 급여에 들지 않음 | 수급자 전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 |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과 사용료 면제는 다른 규정이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2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제3호).
이 조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의 이용(법 제28조의2 제1항)에 관한 것이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정하지 않는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의 전액 면제 대상은 제23조의2가 정한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유족은 어떻게 나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호). 면제 요건은 사망한 사람이 「희생ㆍ공헌자」일 것이다.
희생ㆍ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은 두 개념을 나누어 정의한다(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희생ㆍ공헌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나목).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 다목·라목).
- 국가보훈대상자: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
제23조의2 제2호는 「희생ㆍ공헌자」만 적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적지 않는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 기본법이 희생ㆍ공헌자와 나란히 적는 별도의 항목이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 요건은 그 법령이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등이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에 따른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같은 호 단서는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이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서울시설공단 안내가 적는 금액
서울시설공단 안내의 표는 시립화장시설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서울·고양·파주시민과 기타시민 모두 무료로,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를 두 구분 모두 50,000원으로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같은 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두 구분 모두 무료로 적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도 두 구분 모두 무료로 적는다. 의사자는 제23조의2의 호에 없고, 배우자의 금액은 제23조 제1항이 조례에 맡긴 사항이다.
공설화장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 면제·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화장을 하려면 화장 5일 전부터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미리 화장예약 인터넷 접수를 하여야 한다고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법령이 정한 신고 서류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를 붙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 화장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첨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이며,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는 죽은 태아의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면제·감면 증빙서류
면제·감면의 증빙으로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기본제출서류(원본만 가능)에 다음 서류를 더해 내게 한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 대상 | 기본제출서류에 더하는 서류 |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병사의 기본제출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울산하늘공원 안내는 병사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진단서를 지참하고 신분증을 가져가며, 울산하늘공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을 든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정부24 안내는 매장·화장 신고에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화장비 면제, 감액 대상자 확인서류」를 적고,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설명한다(정부24 – 매장신고 민원안내).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신고증명서와 시설 발급 증명서의 구별
화장·봉안 뒤 받는 서류는 발급 주체와 서식이 나뉜다.
| 서류 | 발급 주체 | 근거 |
|---|---|---|
| 신고증명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별지 제14호서식) |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이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거래명세서 | 공설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제24조제4항 준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가정 사례로 보는 사용료와 서류
가정 사례다. 서울에 사는 정이 어머니 을의 화장을 하는데, 을은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ㆍ공헌자인 갑의 배우자이고 을 본인은 희생ㆍ공헌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제23조의2 제2호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한 경우를 정하므로 을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조문의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호). 서울추모공원 안내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와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을 기본제출서류에 더해 내게 하고(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서울시설공단 안내의 표는 배우자 화장 요금을 50,000원으로 적는다(서울시설공단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다른 가정으로, 주거급여만 받던 병이 사망한 경우 제23조의2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으므로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이 호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서울시설공단 안내의 표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행이 없다(서울시설공단 –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통합안내).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사용료도 법률로 전액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조례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 제23조의2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만 정하고,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3조의2).
공설묘지·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와 관리비에도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는 제23조 제2항이 적용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봉안시설 안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자연장지 안장).
공설 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와 거래명세서 발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같은 항은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제24조의 의무
- 가격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금지 행위: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
- 거래명세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ㆍ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거래명세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법인묘지등의 거래명세서에는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제6항).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이용자가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봉안시설 안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자연장지 안장),.
위반 시 과태료의 문언
제4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본문).
-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8호).
-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8호의2).
-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8호의3).
-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8호의4).
같은 항 단서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를 제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용할 공설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화장·개장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받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사망한 사람이 생계급여 수급자(제7조제1항제1호)·의료급여 수급자(제3호) 또는 희생ㆍ공헌자인지 확인하고, 공설화장시설에 한해 사용료 전액 면제를 신청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사망한 사람이 희생ㆍ공헌자 본인이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유족이거나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제23조의2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서울추모공원은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와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기본제출서류에 더해 받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는 제23조의2의 전액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금액과 가격표를 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5항).
- 사용 뒤 시설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이 발급하는 별지 제14호서식 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와, 공설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같은 법 제24조 제4항)를 받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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