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매장 절차 및 방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매장 절차 및 방법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매장 절차 및 방법)

내용

1. 매장의 정의·시기 및 장소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분내용
공설묘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2. 매장의 방법 및 시신 약품처리 기준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매장을 하려는 사람이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시신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3. 매장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1호).

매장을 하려는 사람은 매장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4항).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 개장의 정의·신고 관할 및 개장 방법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개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분묘 설치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장 및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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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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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