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안내의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화장시설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안내 시작
승화원
[운영시간 07:00~16:00]
입니다.
운영안내
서류접수는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진행
하며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설날과 추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승화장 회차 안내표 – 차수(1~8회차)별 화장시간, 화장대상 정보 안내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화장시간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화장대상
관내
관내
관내
관내
관내/관외
관내/관외
관내/관외
개장유골
죽은 태아
관내/관외
개장유골
죽은 태아
※ 이전 회차에 접수가능한 화로가 있을 경우 한 회차 앞으로 옮겨서 화장한다.
※ 단, 개장유골 화장에 한하여 7‧8회차에 화장 신청 후, 1~6회차 여유화로가 있을 시 혼인관계 확인 후 동회 차에 화장 진행
※ 해당되는 화장 시작시간 이후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회차 마지막 순번으로 화장한다.
사용대상
승화원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장절차
1
[e-하늘] 화장예약
(보건복지부)
2
화장장도착 및 화장접수
3
운구
(장례지도사)
4
고별식
유가족은 유족대기실로 이동
5
화장
6
수골
7
유골 봉안 또는 반출

2. 화장 접수 시간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시설사용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병사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망진단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외인사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고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외국인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망진단서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외국인등록증
※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죽은태아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사산확인서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부모)
개장유골
방문하여 작성할 서류
울산하늘공원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자 필수 지참 서류
말소자 등·초본
개장신고필증
울산하늘공원 확인 가능 서류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