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공고 절차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같은 법 제27조 제2항),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한다. 법률상 「무연분묘」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별개의 분묘다.

쉽게 말하면 — 가정으로, 내가 임야를 소유하기 시작한 뒤 소유자인 나의 승낙 없이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는 분묘가 설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개장할 수 있고,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개장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누가 어떤 요건으로 개장할 수 있나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분묘에 대하여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연고자의 범위와 권리ㆍ의무를 행사하는 순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6호 각 목이 정한다.

제목의 「무연분묘」는 통칭이다. 법률상 「무연분묘」는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고, 이를 화장하여 봉안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이 글의 개장허가 대상은 위 제27조제1항 각 호의 분묘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이 제3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07.5.25) 제2항). 그 전에 설치된 분묘의 권리 문제는 분묘기지권에서 다룬다.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도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개장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고자에게 어떻게 통보하거나 공고하나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단서). 통지ㆍ공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통보 또는 공고에 담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방법은 연고자를 아는지에 따라 나뉜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본문이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에는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3개월 전에」라는 문구가 없다.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뒤의 공고는 이 공고와 매체가 다르다. 시장등이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의 공고는 장사정보시스템에도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의 가목과 나목은 장사정보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은 앞 절의 통보 또는 공고를 한 서면이다.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후단).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같은 방식으로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

시장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8조는 개장허가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정부24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처리기간을 총 3일로,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는다. 같은 안내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고 적는다(정부24 –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개장허가를 받은 뒤 유골은 어떻게 화장하고 봉안하나

개장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 등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개장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시행령은 매장ㆍ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고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처리는 공고기간 종료 후의 상황에 적용된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단서).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 봉안기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봉안기간이 끝난 때의 처리: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 경과조치: 2024년 5월 7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8호)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4.5.7)).

처리 사실을 신고하는 서식과 기한은 시행규칙 제18조가 정하지 않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가정 사례에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

토지 소유자는 공고, 개장 허가신청, 개장허가증 발급 뒤의 개장과 봉안, 봉안기간 종료 뒤의 처리와 신고 순으로 진행한다.

가정으로, A가 2004년부터 소유한 임야에 소유자 A의 승낙 없이 2005년에 최초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분묘 1기가 있고 연고자를 알 수 없다고 하자. 이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분묘이고,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되었으므로 연고자는 A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2조(2007.5.25) 제2항).

  1.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연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2. 공고문과 함께 기존 분묘의 사진,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A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장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등에게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3. 정한 기간이 지나고 개장허가증이 발급되면 개장하고,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단서).
  4. 봉안기간 5년이 끝나면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2항), 그 처리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단서).

A가 지역신문 1곳에 한 번만 공고하고 신청하거나 허가 없이 분묘를 파내면 위 순서를 지킨 것이 아니다. 공고는 같은 호가 정한 2회 이상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 없이 개장하면 제40조제8호가 적용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토지 소유자 등의 개장과 무연분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는 무엇이 다른가

토지 소유자 등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하고, 무연분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처리한다.

구분법 제27조 (이 글의 개장)법 제28조 (무연분묘)법 제20조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대상제27조제1항 각 호의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제19조의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로서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하는 사람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
성격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사전 통지ㆍ공고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미리 공고하여야 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2회 이상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통보와 공고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하고, 공고는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봉안기간5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5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5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경과조치2024년 5월 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봉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4.5.7))2020년 1월 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 봉안기간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2020.1.7))2020년 1월 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 봉안기간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2020.1.7))

법 제28조에서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이 의무는 분묘 매장신고와 설치기간(30년) 연장 신청에서 다룬다.

개장을 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연고자가 하는 이 개장신고와 개장유골의 화장 신청은 분묘 개장신고와 개장유골 화장 신청에서 다루고, 신고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정부24 개장신고 민원안내와 정부24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는 같은 민원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적는다(정부24 – 개장신고 민원안내, 정부24 –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허가나 통지·공고 없이 개장하거나 봉안·신고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도 같다(같은 법 제40조 제3호).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0호).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허가를 받은 뒤 개장한다.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허가 없이 개장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통보 또는 공고는 허가 신청서에 붙인다. 연고자를 아는 경우는 문서 통보, 알 수 없는 경우는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하고, 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5호, 제4항).
  • 법정 공고 매체를 갖춘다. 제18조제4항제2호 가목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이고, 나목은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이다. 장사정보시스템 공고는 이 호의 방법에 들어 있지 않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 토지 소유 증명과 연고자 권리 부존재 증명서류를 갖춘다. 소유 증명서류와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고자 권리 부존재 증명서류는 제3호·제4호 첨부서류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제4호).
  • 봉안 후 처리와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다. 봉안기간은 현행 5년이고, 2024년 5월 7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0호).
  • 설치 시점을 확인한다. 연고자의 권리 주장을 막는 제27조제3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7.5.25) 제2항). 그 전에 설치된 분묘의 권리는 분묘기지권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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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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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