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이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전년도분은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 유형이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7월 1일부터 발급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기한후 신고분은 세적담당자 결정(원칙상 신고일부터 3개월 내) 뒤, 늦게 낸 지급명세서는 전산 입력 뒤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쉽게 말하면 — 회사원이 지난해 근로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5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국세청 FAQ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이지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다면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끝나야 발급됩니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합산 확정신고하면 7월 1일부터는 증명서에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나오고 연말정산 현황은 빠지며, 기한후 신고였다면 세적담당자의 결정 후 발급됩니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어,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을 갖춰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소득금액증명은 어떤 소득을 보여주나?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나눠 적어 과세된 소득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을 증명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정부24는 이 민원을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서식은 두 표로 구성된다.
| 표 | 적는 항목 | 서식의 주석 |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 수입금액·소득금액 행에 종합과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합계)와 분리과세 칸을 두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인 총 결정세액을 적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분리과세란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한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 사업소득, 근로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 연금소득, 종교인소득별 소득발생처(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받은 총액,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국세청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 5종의 소득금액 내역을 한 장의 증명에 표기해 발급한다고 안내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증명서 하단에는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가 적힌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손택스 신청 화면은 국문·영문 발급을 모두 받되 법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증명구분을 필수로 고르게 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화면의 증명구분은 다음 다섯 가지다.
- 근로소득자용(매월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와 일용근로자, 종교인포함)(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자)(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연말 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자)(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같은 화면은 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도 필수로 입력하게 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신청 전에 제출처가 요구하는 귀속연도, 국문·영문 여부, 어느 금액을 볼지를 먼저 확인한다.
전년도 소득은 언제부터 발급되나?
국세청은 전년도 근로소득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용은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한다고 안내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두 날짜에는 각각 전제가 붙는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다만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5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입력 완료되어야만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7월 1일부터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다만 기한후 신고는 즉시 발급되지 않고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후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또는 그 신고 뒤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세무서 민원봉사실은 소득금액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해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기한후신고 등 세무서 주무과의 결정이 필요한 신고에 대한 민원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후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3조). 소득금액증명은 이 즉시 발급 대상 목록(별표 1)에 들어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1호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국세청 FAQ는 「’22년 귀속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 ’23.5.1.부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내 확정신고 시 ’23.7.1.부터」를 예시로 든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은 2026년 5월 1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내 확정신고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발급되지 않으면 귀속연도를 잘못 고르지 않았는지, 기한후 신고나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어디서 신청하나?
본인은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고, 접수기관을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처리기관을 세무서로 안내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는 안내도 함께 둔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 민원사무는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 외에는 무료로 처리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5조).
| 신청 방법 | 근거와 처리 |
|---|---|
| 홈택스·손택스 | 민원인은 홈택스(손택스 포함)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7조 제1항) |
| 정부24 |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국세 민원증명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해 제공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9조 제1항). 온라인열람 민원은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전국 세무서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이며 영문증명도 발급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1호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 지방자치단체 등(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은 ① 시·도, 시·군·구(일반구 포함),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등, ③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로 신청하고,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0조 제2항·제3항).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는 신청서를 확인해 전산 접수하고 발급한 민원증명을 전자팩스로 접수기관에 보내야 하며, 이 민원은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0조 제4항·제5항) |
| 무인민원발급창구 |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과 연계해 제공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1조 제1항) |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의사확인서류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2조 제1항). 우편 신청은 우정사업본부의 민원우편으로만 할 수 있고, 우편 신청 시 영문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1호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2부 이상 신청하면 세무서는 1부만 팩스로 보내고, 접수기관이 신청 수량만큼 복사해 직인을 날인해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0조 제6항).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면 민원처리운영창구의 민원처리관리에 발급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접수기관에 전산 통보하여야 하고, 팩스 요금 등 처리비용은 무료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0조 제7항·제8항).
창구에서 보여 줄 신분증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른 신분증으로 민원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제1호)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의 신분증. 중대한 사안(공동사업의 개·폐업, 구성원의 변경, 사업 지분의 변경 등)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 등)가 첨부된 합의의사 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모두 방문하면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분증(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제3호)
- 법인: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분증(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제4호)
- 비사업자: 본인 신분증(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1항 제5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보훈등록증(각 모바일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으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2항 본문).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내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청 전산조회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정부24는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하고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된다고 안내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영문증명을 신청하면 여권이 필요하며,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제출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세무서는 영문증명 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여권상 영문성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44조).
사망한 사람의 소득금액증명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으로 상속인임을 확인받으면 피상속인이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3항).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내나?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정부24는 온라인 대리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대리인은 방문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한다. 대리인이 낼 서류는 다음 세 가지 모두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 위임장(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1호)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2호)
– 가.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그 사본 또는 사용인감이나 그 사본(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
– 나. 위임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그 사본. 다만 위임인이 공동사업자이면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되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에 갈음하고, 인감증명서 사본이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2호 다목)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하여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2항). 인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3항).
신청서 뒤쪽 안내는 법인이 아닌 위임자의 경우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내되, 본인이 희망하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본 포함)로 낼 수 있고 이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정부24는 위임인의 신분증을 내되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를 내도록 안내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위임하는 민원인은 신청서에 위임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5조 제2항). 서식의 위임장은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라고 적고, 다른 사람의 도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은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은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증명서에 함께 적는다. 소득금액은 소득 종류마다 다르게 정해져 사업·기타·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연금소득은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고,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각 기관은 개별 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두 금액 가운데 어느 쪽을 활용할지 정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서식 하단 용어 설명은 소득별로 두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구분 |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 소득금액 |
|---|---|---|
| 이자소득 | 지급받은 이자소득 총액 | 지급받은 이자소득(필요경비 없음) |
| 배당소득 | 지급받은 배당소득 총액 | 지급받은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
| 사업소득 |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 |
| 근로소득 |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급여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 연금소득 |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
| 기타소득 | 지급받은 기타소득 총액 |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 종교인소득 |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 지급받은 총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
종합과세 합계란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국세청 FAQ는 개정 전후 표기 위치를 비교한 참고자료가 각 세목별 소득 판단의 기준을 정한 국세청의 지침이 아니며, 각 기관은 총지급액과 소득금액 정보 중 개별 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고 답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대출·지원사업 등에 낼 때는 제출기관에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가운데 어느 칸을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다.
소득발생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신청할 때 마스킹을 고를 수 있다. 민원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를 마스킹처리(**)할 수 있지만 지급총액, 소득금액, 총결정세액은 원단위로 표기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일용근로소득 발생처가 많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모두 표기하거나 1개의 근무처만 표기(예시: ㈜국세건설 외 15)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신청서에도 소득발생처 상호·사업자번호 공개·비공개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표기 여부를 고르는 칸이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연말정산란이 없거나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납세자는 그 귀속연도에 종합과세된 소득을 신고했는지와 신고·지급명세서가 언제 반영됐는지를 먼저 본다.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국세청 FAQ는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현황을 기재한다고 설명하지만, 서식이 정한 기준은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지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국세청 FAQ가 드는 예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한 경우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이 사람의 증명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이 기재되어 발급되다가 202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기재되어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이 경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종합과세 근로란에서 찾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소득이 나오지 않을 때 확인 순서
소득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발급이 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발급 개시일 전인지 본다. 연말정산 유형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기한 후 제출했는지 회사 등에 확인한다. 기한 후 제출분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입력 완료되어야만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 본인이 기한후 신고를 했다면 세적담당자의 결정(3개월 이내) 후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 신청한 귀속연도(과세기간)를 다시 본다. 손택스는 과세기간을 필수 입력으로 둔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증명서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국세청은 증명서 하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소득발생처·소득금액 등 증명 내용은 세적담당자에게, 발급 절차는 증명서발급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홈택스에서 발급된 증명에 대해 문의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답하고 상세 상담을 위해 세무서 주무과 담당자를 연결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7조 제3항). 정부24·무인민원발급창구로 발급받은 증명도 같다(같은 훈령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4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민원증명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면, 그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은 홈택스에서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위를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7조 제2항). 반영 전 상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냈다면, 반영 뒤 다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처에 낼지 제출처와 정한다.
신고한 소득이 없다는 증명은 어떻게 받나?
제출처가 신고 내역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하면 납세자는 소득금액증명과 별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한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이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발급서류는 별지 제27호 사실증명이고 신청서는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이며 수수료는 없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사실증명도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27호 사실증명(국문)).
신청할 때는 창구마다 발급되는 종류가 다르다는 점과 세무서 주무과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는 점을 함께 본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발급창구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실증명
정부24는 유형화된 사실증명을 총 13종으로 안내한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신청서 뒤쪽의 사실증명 유형별 발급목적 안내는 13종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번호 | 증명유형 | 발급 목적 |
|---|---|---|
| 1 | 체납내역 | 체납 내역을 확인 |
| 2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장기주식형저축, 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3 | 신고사실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 |
| 4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5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 내역을 확인 |
| 6 | 대표자등록내역 |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 |
| 7 | 공동사업자내역 |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탈퇴 등에 대해 확인 |
| 8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직권말소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 |
| 9 | 전용계좌개설여부 |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10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신청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 |
| 11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 |
| 12 | 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확인 |
| 13 |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등록한 업태명·업종코드 확인 |
발급창구별로 쓸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 발급창구 | 이용 가능한 사실증명 |
|---|---|
| 홈택스 | 13종 모두 이용 가능(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
| 무인민원발급 | 13종 모두 불가(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
처리 절차와 제출서류
신고사실없음 증명은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이며 우편·전자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 신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우편으로만 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2호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 민원봉사실은 전산 입력·접수한 후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다만 직원이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주무과장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4조 제1항). 요청을 받은 세무서 주무과장은 증명 내용을 확인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계받은 민원증명을 수동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과로부터 발급 거부 통보가 있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처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4조 제2항·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홈택스(손택스 포함)로 신청한 사실증명은 민원봉사실 담당자에게 통보되어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처리되며, 처리기간은 신청시각으로부터 3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기준) 이내이고 담당자 처리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38조 제1항~제4항). 정부24도 신고사실없음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접수기관을 세무서·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안내한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서류는 소득금액증명과 같이 본인은 신분증 제시,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이고,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신고사실없음 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이나 기한후 신고처럼 반영을 기다리는 소득이 있다면 이 증명으로 대신하지 말고 반영 뒤 소득금액증명을 받는다. 제출처에는 요구하는 문서명과 귀속연도를 먼저 확인한다.
근로소득 증명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면 무엇이 바뀌나?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근로자 B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쳤고, 부업으로 다른 소득이 있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할 예정이다(발급개시일은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의 예시를 이 연도에 적용한 것이다).
- 5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B는 2026년 5월 1일부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근로소득란에 총급여액(지급받은 총액)과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소득금액)이 함께 나온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7월 이후: B가 기한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만 기재되고 연말정산 현황은 빠진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B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근로란에 나오며, 합계란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기한후 신고분은 세적담당자의 결정 후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경우 연말정산란이 사라진 것은 서식이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현황을 미기재하도록 정한 결과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B가 준비할 자료는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명과 귀속연도, 5월과 7월에 각각 받은 증명서의 발급번호다. 증명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증명서 하단 세적담당자에게 문의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실무 체크포인트
-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의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이다. 법인사업자는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없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자용은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발급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다면 5월 1일부터 발급되지 않을 수 있고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 입력이 끝나야 발급된다. 기한후 신고는 세적담당자의 결정 후 발급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현황은 기재되지 않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
-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인의 위임의사 확인 서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낸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리관계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위임장 및 위임의사 확인서류에 갈음한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1항).
- 위임의사 확인용 인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9조 제3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을 내면 세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조회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하여야 한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민원증명 신청·발급 발췌 제18조 제2항).
- 민원우편으로 신청하면 영문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1호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
- 제출기관에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 가운데 어느 칸을 기준으로 보는지 묻는다. 국세청은 각 기관이 개별 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활용하면 된다고 안내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별개 서류다. 정부24·어디서나 민원에서는 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은 13종 모두 불가하다(정부24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 증명 내용(소득발생처·소득금액 등) 문의는 세적담당자에게, 발급 절차 문의는 증명서발급자에게 한다(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서식과 발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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