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장신고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항목 내용 민원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개장신고 총 2일 (개장허가 총 3일) 신청서 개장신고(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기본정보 및 처리 절차
이 민원은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개장신고 처리기간 및 기관: 총 2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장신고 시 제출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개장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장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