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을 화장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야 하고, 화장 전에 관할 관청에 화장신고를 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같은 법 제7조 제2항·같은 법 제8조 제2항). 화장장 예약은 이용할 시설의 안내에 따라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따로 하고, 화장 당일에는 이용 시설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접수 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병원에서 병으로 돌아가셔서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려는 경우입니다.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예약은 화장 5일 전부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당일에는 사망진단서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예약과 별개로 화장신고서도 시설을 관리하는 관청에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화장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사망 직후 바로 화장할 수 있고 어디서 해야 하나
화장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화장시설에서 화장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시신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24시간 화장금지와 예외
24시간 기준은 화장을 실제로 하는 시점에 걸린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이 규정은 화장의 시기를 정할 뿐 시설 예약 시점은 정하지 않는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다만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24시간 이내에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화장시설 밖에서 하는 화장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예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호).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시장등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사망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호).
이를 위반해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화장신고와 사망신고·화장장 예약은 같은 절차인가
화장하려는 사람은 사망신고나 시설 예약과 별개로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시장등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사망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사망신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이며 사망신고에서 설명한다.
신고할 관청
신고할 관청은 이용하는 화장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따라 나뉜다.
- 일반적인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화장시설 밖에서 화장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괄호).
신고는 「화장을 하려는 자」가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화장 전에 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6항·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예약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예약은 시설 이용 순서를 잡는 절차다. 서울추모공원과 울산하늘공원 안내는 예약 뒤 화장 당일에 시설에서 따로 서류를 받는다고 적고 있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그래서 예약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화장신고와 서류 접수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화장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단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를 제외한다. 제35조 제1항의 과징금은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 단서는 유족의 화장신고 누락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과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사고사·외국인 사망은 무엇을 확인하나
화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여 내고, 이용 시설이 정한 사망유형별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시설별 추가 서류는 시설의 안내가 정한다. 아래 지역 안내는 그 시설에 한한 사례다.
법령이 정한 신고 서류
화장신고에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쓴다. 죽은 태아라면 별지 제2호서식을 쓴다.
- 첨부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다. 다만 죽은 태아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낼 수 없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면 같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읍·면·동장의 확인서는 법령상 사망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다. 그러나 아래 두 시설의 안내는 병사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요구하므로, 확인서로 접수하려면 이용 시설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서울추모공원의 사망유형별 서류
서울추모공원은 구비서류를 원본만 받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유형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병사: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사고사(외인사): 위 서류에 검사지휘서를 더한다.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에 주재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 1부를 반드시 낸다.
- 봉안합골: 혼인관계증명서.
- 개장유골: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해 별도로 구비서류를 낸다.
울산하늘공원의 사망유형별 서류
울산하늘공원은 시설사용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게 하고, 방문해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신청인이 반드시 가져갈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시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
- 외국인: 사망진단서와 대사관 화장동의서(대사관 사망확인서). 구비서류가 외국어로 적혀 있으면 번역공증을 해야 한다.
- 죽은 태아: 사산확인서.
- 개장유골: 말소자 등·초본과 개장신고필증.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은 울산하늘공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e하늘 예약 뒤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유족은 이용할 시설이 안내하는 대로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하고, 당일 원본 서류·접수 마감·운구 일정을 그 시설에 확인해야 한다.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와 이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화장 절차 및 방법). 예약을 받기 시작하는 날과 접수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아래 두 사례를 다른 시설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서울추모공원 사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하려면 화장 5일 전부터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예약은 e하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추모공원 홈페이지의 화장예약 메뉴에서 e하늘로 넘어가 신청한다. 문의는 서울추모공원 고객센터가 받는다.
울산하늘공원 사례
울산하늘공원 승화원의 운영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이고 설날과 추석에는 운영하지 않는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유족은 e하늘에서 화장을 예약한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 유족은 화장장에 도착해 서류를 접수한다. 접수는 화장시작 시간 1시간 전부터 받고, 그 회차 화장시작 시간 전까지 마쳐야 한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 장례지도사가 운구하고, 고별식 뒤 유가족은 유족대기실로 이동한다.
- 화장과 수골이 끝나면 유골을 봉안하거나 반출한다.
울산하늘공원은 08:00부터 15:00까지 8개 회차로 화장하며, 회차마다 관내·관외·개장유골·죽은 태아 등 화장대상을 정해 둔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해당 화장 시작시간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 회차 마지막 순번으로 화장한다. 승화원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관내·관외 요금과 사용료 면제는 어떻게 구별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으로 나눠 달리 부과할 수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법률이 정한 대상에게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의2). 사용료의 금액·부과방법·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요금표는 이용하는 시설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률이 정한 전액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호).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호).
이 면제는 사망한 사람이 위 대상이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조문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만 정한다.
증빙 서류의 구별
면제를 받으려면 고인이 수급자이거나 희생·공헌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추모공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확인원(유공자증)을 기본서류에 더해 내게 한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주소 자료는 면제 증빙과 따로 준비한다. 서울추모공원은 병사·사고사 모두 기본서류로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받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사망자에게는 기본제출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요구한다. 여기에 관내(서울·고양·파주) 병원·장례식장에서 사망하거나 장례를 치른 증빙서류 가운데 하나를 더 낸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서울 안내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에 관한 서류도 있다. 이런 지역별 대상은 그 시설의 기준이며 법률이 정한 전액 면제 대상과는 다르다.
이미 매장한 유골이나 화장 전에 확인할 금지사항은 무엇인가
이미 매장한 시신·유골을 화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를 해야 하고, 화장할 때는 관 속 반입금지물과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같은 법 제9조 제2항).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매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면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그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면 시장등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허가 없이 개장하면 형벌 대상이다(같은 법 제40조 제8호). 이런 분묘는 이 글의 신고 절차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현존지는 지금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고, 개장지는 옮겨 가는 곳이다. 공설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이때 현존지 관청에 대한 신고가 따로 남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관청을 현존지 관청과 이용할 공설시설에 미리 확인한다.
개장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개장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신고를 받은 관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서울추모공원은 이 서류를 개장신고증이라고 부르며 화장할 때 원본을 받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다른 시설은 서류 이름을 다르게 적을 수 있다. 개장해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한 뒤에는 종전의 분묘를 파묻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호). 개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관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
화장할 때 관 속에는 다음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나목).
-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 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 이 방법과 기준을 위반해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같은 화장 절차의 위반이라도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 24시간 이내 화장, 화장장 외 화장, 화장 방법·기준 위반은 형벌 대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화장신고·개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대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화장 시점이 사망·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임신 7개월 전 태아 등 예외가 아니면 24시간 이내 화장은 형벌 대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같은 법 제40조 제1호).
- e하늘 예약과 별도로 화장신고서를 화장시설 관할 시장등에게 낸다. 공설화장시설이면 그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관청에 낸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 이용 시설의 예약 시작일과 접수 마감을 확인한다.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5일 전부터 예약을 받는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 울산하늘공원은 화장시작 1시간 전부터 접수한다(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 사고사(외인사)는 서울·울산 두 시설 모두 검사지휘서를 요구한다. 외국인 사망은 두 시설 모두 대사관 서류를 요구하고, 서울추모공원은 내국인의 외국 사망에도 대사관·영사관 사망확인서를 요구한다(서울시설공단 –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방법·울산시설공단 – 화장시설 이용안내).
- 고인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를 신청하고 증빙을 준비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매장한 유골을 화장하면 현존지와 개장지 관청에 개장신고를 먼저 하고(공설시설 이용 시 신고 관청은 미리 확인) 신고증명서를 받아 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관 속에 휴대전화·심박조율기 같은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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