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은 일반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이다(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만 발급되고(같은 조 제2항 제2호), 외교부는 이를 비전자여권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신청인은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내고,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수수료 감액을 함께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계신 가족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 있다면, 일반여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사정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이렇게 받은 여권은 1회에 한정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이고(여권법 제4조 제2항),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발급한 나라로 돌아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방문하려는 나라가 비전자여권인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는 출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출국이 급하면 누구나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교부장관은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긴급여권을 발급한다(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므로 출국일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이 정해지지 않는다. 긴급여권도 여권이므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의 발급 거부 대상이나 여권법 제12조의2의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은 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 안내도 발급대상을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으로 적는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긴급성은 신청인이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여 준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외교부가 발급 불가 대상으로 안내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 두 경우를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내상 발급 대상이 아니다.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이 기준은 기관 안내다. 안내는 「3회 이상」을, 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2회 이상」을 적어 횟수가 다르므로, 5년 이내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신청 전에 접수처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법률의 해당 호는 발급 금지가 아니라 재발급 전 경위 확인을 정한다. 외교부장관은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잃어버린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 전에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다(같은 조 제2항 후단).
그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외교부장관이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이는 긴급여권 발급(같은 항 제5호)과 다른 호다. 반복 분실로 경위 확인 대상이 된 사람이 확인기간 중 출국해야 한다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를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분실신고와 재발급 일반은 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에서 다룬다.
긴급여권은 얼마나 유효하며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는가?
외교부장관은 긴급여권을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하며, 단수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다(여권법 제4조 제2항).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은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발급되지만(같은 항 제1호), 긴급여권은 단수여권뿐이다(같은 항 제2호).
유효기간
외교부장관은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5호).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영 제15조 제2항). 외교부 안내도 긴급여권을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적는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효력을 잃는 때
단수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1년은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여권법 제4조 제2항). 여권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효력을 잃는데, 긴급여권 이용자가 특히 볼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국내에서 받은 긴급여권으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9호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 다음 여행에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방문국의 인정 여부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시행령은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외교부는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대한민국 여권법은 외국의 입국 허용 여부를 정하지 않으므로, 경유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기준은 그 나라의 공관이나 항공사에서 확인한다.
어떤 사유서와 증빙을 어디에 내는가?
신청인은 여권 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접수는 외교부가 안내한 지정 접수·발급처에서 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법령이 정한 서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4조).
- 여권 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이다(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여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 여권용 사진 1장(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긴급여권은 제2호 단서의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의 외교부령 서류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등이 있다. 거주불명 등록 기간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은 사증·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낸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가목~다목).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신청인의 동의와 공동이용 확인이 함께 갖춰져야 제출을 생략한다.
외교부 안내의 기본 구비서류
| 서류 | 조건 | 근거 |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모든 신청인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모든 신청인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 신분증 | 모든 신청인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 항공권 사본 |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 제출 필수 |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여권법 제9조 제3항).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 자녀의 신청은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에서 다룬다.
접수 및 발급처
외교부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안내에서 다음 기관을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로 든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모든 시·군·구청이 발급처인 것은 아니다.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제1터미널, 제2터미널)와 김해공항 여권 민원센터(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광역자치단체 16곳: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서울지역 구청 25곳(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경기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그 밖의 지역: 제주 서귀포시청(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수료를 줄이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가?
신청인은 친족의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긴급여권 수수료 감액을 신청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본문).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여권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여권법 제22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감액 기준 자체는 수수료를 정한 시행령 별표가 정하고, 시행규칙 제4조 제7항은 그 감액을 받으려는 사람이 낼 증빙을 정한다. 이 항은 감액 근거를 「영 별표 비고 제3호」로 적는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외교부가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안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미화 50달러)이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미화 금액은 재외공관 납부에 관한 것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수수료를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7,000원(미화 17달러)이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외교부 안내는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는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실제 적용 여부와 절차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규칙은 친족의 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와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감액 증빙으로 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외교부 안내는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을 예로 든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규칙이 정한 증빙은 친족의 사망·상해·입원 등 인도적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출국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 증빙이 되지 않는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증빙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해지지도 않으며 별표의 감액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시행령은 여권 등의 발급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와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만 반환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이 환불은 외교부 안내가 적는 절차이고, 감액 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와 이 반환 규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접수처에서 확인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출국 당일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청할 때 접수처에 환불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한다.
48시간 내 발급여권과 무엇이 다른가?
외교부는 비전자 단수여권인 긴급여권과 별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안내한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이 안내의 페이지 위치와 탭 제목을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으로 표시한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두 제도는 요건·서류·접수처가 다르므로 나누어 검토한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의 신청요건
외교부 안내가 든 신청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여권면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외교부는 이 여권이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접수기한과 심사 탈락
48시간 내 발급여권의 접수 및 발급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고, 접수시한은 당일 14:00 이전이며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이 소요된다(같은 안내).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48시간 내 발급이 정해지지 않는다.
두 제도 비교
| 구분 | 긴급여권 | 48시간 내 발급여권(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
|---|---|---|
| 여권 표시 | 비전자 단수여권(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전자여권(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
| 요건 |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 행정착오, 가족 등의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으로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될 때 |
| 사유 증빙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사유 증명서류 |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 증명서류, 초청장·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사유 증명서류와 재직증명서·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 항공권 사본 |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접수 시 필수 | 필요 구비서류에 포함 |
| 접수처 | 공항 여권민원센터, 안내에 열거된 지자체,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당일 14:00 이전 접수 처리 완료 |
| 근거 | 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
외교부는 긴급여권을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본문은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따로 적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은 신청 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한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정과 긴급한 발급 필요성을 함께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이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항공권 사본을 반드시 낸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긴급여권은 1회에 한정한 단수여권이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4조 제2항, 여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 발급한 국가(재외공관 발급이면 그 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하면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방문국과 경유국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 제한을 출국 전에 확인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 방문국이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48시간 내 발급여권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면, 외교부가 전자여권으로 표시하는 48시간 내 발급여권의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먼저 확인한다(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안내, 외교부 –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 표시).
- 친족 사망·위독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내고 감액을 신청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출국 전에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외교부 안내의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 제출에 따른 33,000원 환불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신청할 때 접수처에 확인한다. 시행령은 발급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외교부 안내의 발급 불가 기준(3회 이상)과 법의 경위 확인 기준(2회 이상)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접수처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외교부 – 긴급여권 발급 안내, 여권법 제11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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