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매장신고와 설치기간(30년) 연장 신청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공설묘지를 이용하면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4항). 설치기간 30년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하고(같은 법 부칙),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입니다. 병은 법인묘지의 부친 분묘에 모친을 합장했고, 그 분묘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5.12.29)).

합장 분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연장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게 제출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시신이나 유골을 분묘에 매장할 때 지켜야 하는 시기·장소·깊이는 무엇인가?

매장을 하려는 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또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깊이는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화장한 유골이 30센티미터 이상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나목).

매장 시기와 24시간 전 매장의 예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도 매장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두 가지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매장의 대상인 시신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가 포함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매장 장소와 깊이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3조의 묘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공설묘지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의 묘지는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매장 깊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영 제7조 제1호 나목).

시신 약품처리와 분묘 면적

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ㆍ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그 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 별표 1로 정한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기준위반 시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같은 조 단서의 경우는 제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13조·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같은 형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매장의 방법 및 기준(제9조) 위반같은 형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제18조) 위반같은 형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호)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시신 약품처리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매장 안내도 24시간 경과 후 매장,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과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를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매장 절차 및 방법).

매장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 하나?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신고서와 제출받는 자

매장지신고서를 제출받는 자근거
공설묘지가 아닌 매장지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공설묘지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이고,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같은 항은 신고서의 제출만 정한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의 첨부는 화장신고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정부24 매장신고 민원안내는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고 수수료는 없다고 적는다(정부24 – 매장신고 민원안내).

신고의 수리와 신고증명서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6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4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가 열거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열거된 시설: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
  • 발급: 매장을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기록: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인묘지ㆍ가족묘지ㆍ종중ㆍ문중묘지는 그 열거에 없다.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미신고 과태료와 개인묘지 설치신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단서는 이 글의 다른 과태료에도 같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의 신고는 매장신고와 별개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분묘의 설치기간 30년은 어떤 분묘에 어떻게 적용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합장 분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한다. 법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7.5.25) 제2항). 2015년 개정 때에도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5.12.29)).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의 권리관계는 분묘기지권에서 다룬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제3항).

가정으로, 병이 법인묘지의 부친 분묘에 모친을 합장했고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라면, 설치기간 30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부칙 제2조(2015.12.29)).

분묘 설치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묘지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출처와 첨부서류

연장신청서에는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출처는 묘지 구분에 따라 나뉜다.

분묘가 설치된 묘지연장신청서를 제출받는 자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관할 시장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법인묘지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법 제2조 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이고, 권리ㆍ의무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ㆍ자매의 순서로 행사한다. 그다음 순서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사설묘지 이용 안내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의 신청, 별지 제19호서식 연장신청서,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적고, 법인묘지는 설치ㆍ관리인에게 제출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사설묘지 이용).

가정으로, 병이 법인묘지의 접수처를 시청으로 알고 시청에 연장신청서를 냈다면 법령이 정한 제출처에 낸 것이 아니다.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제출처는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연장 기간과 조례에 따른 단축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연장증명서와 법인묘지의 통지

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규칙 제13조 제3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할 의무를 진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 처리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는 것이다.

연고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호).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같은 호는 시설물의 철거를 열거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2항).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반복 부과는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4항).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법 제43조 제6항).

설치자의 철거·화장·봉안과 통보·공고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설치자는 이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3항). 통보와 공고는 다음 방법으로 한다.

  1.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ㆍ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알린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같은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다. 방법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거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개장신고는 분묘 개장신고와 개장유골 화장 신청에서 다룬다.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7호).

봉안기간과 그 뒤의 처리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24조 제2항). 시행령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영 부칙 제4조(2020.1.7)).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는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처리와 다른 절차다. 그 절차는 내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공고 절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이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는 별지 제2호서식)이며, 공설묘지를 이용하면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4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개인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의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따로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신고증명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고, 시행규칙 제10조가 열거한 장사시설(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인묘지ㆍ가족묘지ㆍ종중ㆍ문중묘지는 그 열거에 없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설치기간 30년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되고,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15.12.29), 같은 법 제19조 제3항).
  • 연장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는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출처는 공설묘지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인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는 관할 시장등에게, 법인묘지는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제3항).
  •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제40조 제6호).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시장등이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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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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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