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법정 요건과 기간 안에서 계약 해지가 문제 된다(상법 제651조).

쉽게 말하면 — 가입할 때 알린 내용이 보험회사의 계약 판단에 중요했는지, 사실과 다르게 답한 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잘못 답한 사실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사실이다(2009다103349 판결요지 [1]).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2).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번복된다.

청약서 질문의 뜻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한다(2009다59688 판결요지 [2]). 대법원은 동일한 병증인지 판단할 때 병증의 원인·경과·증상·치료방법·질병분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09다59688 이유 4·5).

가입 뒤 새롭게 발생한 위험변경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일반 거래의 중요사실 고지는 거래상 고지의무에서 구별하여 살펴본다.

잘못 답했으면 어떤 요건에서 해지할 수 있는가?

중요한 사항을 잘못 알렸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 「보험사는 언제 누구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는가?」에서 본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이 사유로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한다(2003다18494 판결요지 [3]).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여 고지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2011다54631 판결요지 [1]).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016다228475 이유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 본인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신상·신체상태에 관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계약자가 이미 알았거나 관계상 당연히 알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2011다54631 판결요지 [2]).

설명받지 못한 약관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두 가지다. 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2항).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1]).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2013다217108 판결요지 [1]).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의 편입 통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그 조항도 함께 적용된다(98다32564 판결요지 [2]).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 충분한가?

보험모집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계약 체결권이나 고지·통지 수령권이 없다(98다32564 판결요지 [8]). 설계사에게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대리권과 보험회사에 전달된 내용을 확인한다.

보험대리상에게는 고지 수령 권한이 있지만, 대리상이 아닌 계속적 중개자에게는 이 조문이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제3항). 보험대리상은 계약자로부터 고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고, 보험자는 그 권한의 제한으로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상법 제646조의2가 부여하는 권한은 보험자 작성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의 보험료 수령과 보험증권 교부다. 이를 고지 수령 권한과 구별해야 하며,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료 지급·의사표시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해당 권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646조의2).

제646조의2 제1항·제2항의 보험대리상 권한 규정은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기간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제3항과,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제4항이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본다(상법 제646조).

보험사는 언제 누구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는가?

보험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상법 제651조). 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표시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수익자에게 한 해지 표시는 약관의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87다카2973 판결요지, 2024다313941 판시사항 [2]·이유 2 가 1).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부터 진행하고, 고지 시기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2020다247268 이유 2 라). 대법원은 손해사정회사의 2차 중간보고서로 이미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실고지를 알았던 사안에서, 종국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지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2020다247268 이유 2 나~라).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실제 직업·직종에 따른 한도나 비율을 초과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그 한도나 비율까지만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므로 해지권 행사기간 등의 규율을 받는다(2024다313941 판시사항 [1]·이유 2 가 1). 대법원은 해지기간·보험자의 악의나 중과실·사고와의 인과관계 규율을 적용할 여지 없이 자동 감액하는 약정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99다42643 판결요지).

계약 당시 실제 직업을 잘못 알렸지만 이후 그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해지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계약 후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꿀 수는 없다(2024다219766 판결요지 [1]·이유 2). 계약 후의 새 위험을 알리는 절차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서 확인한다.

사고와 관련 없는 사실을 숨겼어도 보험금을 못 받는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사고 후 해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의 예외다(상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제655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024다272941 판결요지 [1]).

제655조 단서의 현행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한 계약뿐 아니라, 시행 전 계약에서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책임이 남더라도 계약 해지 자체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상법 제651조, 같은 법 제655조).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민법상 취소도 문제 되지만, 보험자가 약관으로 취소권 행사를 스스로 제한했다면 그 제한도 확인해야 한다(99다42643 이유 2). 취소의 일반 요건과 행사기간은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확인한다. 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특약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재보험·해상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보험 종류도 구분한다(상법 제663조).

보증보험이나 생명보험에는 어떤 특칙이 있는가?

보증보험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른 해지 제한이 있고, 생명보험에는 해지 뒤 적립금 지급 규정이 있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같은 법 제736조 제1항). 제726조의6과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고의·중과실이 있어도 그에 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6 제2항).

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736조 제1항). 상해보험에는 제732조를 제외한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되고, 질병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상해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39조, 같은 법 제739조의3).

실무 체크포인트

청약 당시의 질문과 답변, 해지 통보와 사고의 관계를 순서대로 대조한다.

  • 질문과 답변: 실제 청약서의 질문 범위와 당시 진단·치료·직업 자료를 짝지어 확인한다(2009다59688 판결요지 [1]·[2]).
  • 고지 수령: 고지한 상대방의 대리상 지위·권한과 전달 자료를 확인한다(상법 제646조의2).
  • 해지 통보: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 계약일, 해지 또는 보장제한의 상대방을 대조한다(상법 제651조, 2024다313941 이유 2).
  • 사고의 원인: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한다(상법 제655조).

보험금 청구기한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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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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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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