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물건의 멸실·파손과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을 못 쓰게 됐다면, 합리적인 대체·수리기간의 증명 가능한 휴업손해를 물건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다만 가해자가 영업수익 상실을 통상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통상손해인지 달리 판단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가게에서 쓰던 기계가 망가져 장사를 쉬는 경우입니다.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잃은 영업이익을 증명하면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기계가 완전히 망가졌다면 대체품을 마련할 합리적인 기간이 기준입니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다만 물건의 사용·파손 경위상 가해자가 영업수익 상실을 통상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물건값이나 수리비 외에 영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파손됐다면 증명 가능한 휴업손해를 물건 손해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휴업손해는 그 물건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해 잃은 이익이다. 청구할 기간은 대체물을 마련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한정된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3조). 영업용 물건이라도 사용·파손 경위상 가해자가 영업수익 상실을 통상 예견할 수 없었다면, 휴업손해가 당연히 통상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에는 대체기간의 휴업손해와 물건의 교환가치를 구별한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교환가치는 그 물건 자체의 가치를 말한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멸실된 영업용 물건의 교환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종전 견해를 변경했다(2001다82507 이유 1가).

어느 기간의 영업손해를 청구하나?

멸실은 대체물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일부 손괴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기준이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 따라서 실제로 영업을 쉬었던 기간과 합리적인 복구기간을 구별하여 계산해야 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

대체품을 새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전손된 크레인 사건에서 동급 중고 크레인의 구입 가능성과 구입·설치기간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01다66314 이유 4나). 규모가 다른 새 크레인의 실제 제작기간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2001다66314 이유 4나).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했다면 철거·신축기간뿐 아니라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간도 포함된다(2003다20909 판결요지 [2]). 이는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이다. 대법원은 백화점 건물 사건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03다20909 이유 4나).

손해는 매출액이나 임대료로 계산하나?

휴업손해는 그 물건을 사용하여 실제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 따라서 매출액만 제시하기보다 매출과 비용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잃은 영업이익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에 따른 자료 준비).

유통업에 쓰던 건물이라면 유통업을 계속하여 얻었을 이익이 기준이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 다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으로 바꿀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한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

대법원은 백화점 건물 사건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임대료로 손해를 계산한 원심의 휴업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3다20909 이유 4다·6). 실제 영업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사고 전 장부·계약·수주 내역 등을 통해 해당 물건을 어떤 사업에 사용했고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에 따른 자료 준비).

대체장비를 빌린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

자동차 수리기간에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장비의 임차비용도 상당성을 살펴야 한다(92다6112 판결요지 라, 2001다66314 이유 4나). 대차사용료는 대신 빌린 자동차의 사용대금이다. 자동차 수리기간의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 관계이므로 같은 기간의 두 항목을 함께 더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92다6112 판결요지 라).

크레인처럼 전부 파손된 장비의 임차료는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과 함께 대체 방법·기간·비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펴야 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 대법원이 크레인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하도록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급 중고 크레인을 구입·설치할 수 있었는지와 그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
  • 신규 제작이 필요했다면 실제 제작한 크레인의 제작·설치기간이 기존 크레인과 동종인 크레인의 소요기간과 같은지 확인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
  • 대체기간에 동종 크레인을 빌릴 수 없어서 다른 크레인을 빌리는 것이 가장 적절했는지, 동종 장비의 임차비용과 실제 임차료는 어떠한지 비교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

대차료의 비용 내역도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트럭 사건에서 대차료에 원래 트럭을 운행해도 들었을 비용이 포함됐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용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2다6112 이유 3). 임차계약과 청구서에서 사용료에 포함된 비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92다6112 이유 3에 따른 자료 준비).

영업용 물건이면 휴업손해가 항상 통상손해인가?

영업수익 상실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지만, 가해자가 이를 통상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통상손해는 일반적인 경험·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종류의 행위에서 보통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다(2016다26662 판결요지 [4]).

영업수익 상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가해행위의 모습과 물건을 사용하고 파손한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63조, 같은 법 제393조 제2항).

국가가 민간업체에서 기중기를 임차해 시위진압에 사용하고, 업체에 지급한 휴업손해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건이 있다(2016다26662 이유 6가(2)(나)①·6나(1)). 대법원은 경찰의 시위진압에 쓰인 기중기가 외관상 민간업체의 영업용 장비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사안을 다뤘다(2016다26662 이유 6나(2)(나)). 시위 참가자가 국가 보유 장비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용 경위도 판단에 포함했다(2016다26662 이유 6나(2)(나)).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휴업손해를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6다26662 이유 6나·7).

휴업기간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입증하나?

사용불능의 원인과 합리적인 복구기간, 사고가 없었으면 얻었을 영업이익을 각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2001다82507 이유 1가). 청구하는 사업자는 손해액과 기간을 연결하여 설명해야 한다. 아래는 판례의 판단 기준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다.

확인할 내용준비할 자료의 예시
사고 때문에 물건을 사용할 수 없었는가사고 전 사용 내역, 사고·파손 사진, 점검·수리 내역을 모아 사용불능의 원인과 시점을 설명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4]에 따른 자료 준비).
수리·대체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는가수리견적·정밀진단 결과·작업일정을 준비한다. 대체품은 동급 중고품의 구입 가능성과 구입·설치기간 자료도 함께 확보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에 따른 자료 준비).
사고가 없었다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가사고 전 매출·비용 장부와 계약·수주 내역으로 실제 사업의 영업이익을 설명한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에 따른 자료 준비).
대신 빌린 장비의 비용이 적절했는가임차계약·지급 내역·장비 성능자료를 모으고 동종 장비의 임차 가능성·비용과 비교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에 따른 자료 준비).

다른 장비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그 실적도 함께 정리하여 실제로 잃은 이익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에 따른 자료 준비). 자동차 수리기간의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 중 어떤 항목을 청구하는지도 구별한다(92다6112 판결요지 라).

실무 체크포인트

  • 기간을 나누어 기록한다. 사고일·사용중단일·수리 또는 대체 완료일을 적고, 각 기간이 복구에 왜 필요했는지 자료와 연결한다(2001다82507 판결요지 [1]에 따른 확인).
  • 임대료로 계산하기 전 실제 용도를 확인한다. 직접 영업하던 건물이면 불법행위 성립 무렵 임대용으로 바꿀 계획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는다(2003다20909 판결요지 [3]에 따른 확인).
  • 대체장비의 조건을 비교한다. 동급 중고품의 구입·설치기간과 동종 장비의 임차 가능성·비용을 견적서 등으로 비교한다(2001다66314 이유 4나에 따른 확인).
  • 가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용 상황을 정리한다. 물건의 외관, 당시 사용 목적과 파손 경위를 자료로 남겨 영업수익 상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2016다26662 판결요지 [5]에 따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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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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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