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부칙 제1조(2026. 6. 16.)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요지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농지법 개정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본문). 제32조·제36조·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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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