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부칙 제2조(2026. 6. 16.)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36조 제1항 제4호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36조 제2항의 협의를 한 경우로서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제1항), 그 사용기간은 종전 협의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제2항). 제36조 제1항 제6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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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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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