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2022.5.9, 2025.6.2>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낸다(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신청받은 날(보완·보정을 요구했으면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린다(제2항). 보완·보정·반려에는 제33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하고(제3항),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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