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지
대통령령 제36619호(2026. 8. 25. 공포, 2026. 8. 28. 시행)로 개정된 시행령 제38조에 대해, 이 영 시행 전에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항). 제38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장기간을 산정할 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