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복구를 마친 자가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는 서류를 정한다.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이고(제1항), 여기에 복구비용예치증서와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인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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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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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