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사업구역 내 농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이다(제1항). 토양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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