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첨부서면 원본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이 조는 부동산등기에서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한 때의 청구 방법이다. 상업등기도 종이 원본을 붙인 신청에서는 같은 구조로 반환을 청구하지만 대리 청구 규정이 따로 있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만 보낸 신청에는 환부·반환을 청구할 종이 원본이 없다.

쉽게 말하면 — 원본 환부를 청구할 때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의 매매계약서 같은 등기원인증서는 별도로, 등기를 마친 뒤 돌려주는 대상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서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환부를 청구하는 신청인은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원본만 내고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환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돌려받을 수 없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단서).

  1. 등기신청위임장,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같은 규칙 제111조 제2항의 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등기원인증서도 환부를 청구해야 하나

부동산등기의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는 청구에 따른 환부와 구별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매매·증여·근저당권설정 계약서뿐 아니라 수용의 재결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등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등기필정보통지서와 함께 반환하며, 등기필정보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사건에서는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반환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나목).

신청인이 규칙 제66조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그러니 등기 완료 뒤 원인증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이 규정은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업등기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상업등기 신청서에 붙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도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관은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본문). 위임장처럼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처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상업등기는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방문신청뿐 아니라 우편으로 종이 원본을 붙인 신청에도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66조). 대리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전자신청에서는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3항). 종이 원본을 내지 않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원본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동산등기 원인증서의 완료 후 반환인지, 그 밖의 첨부서면에 대한 환부 청구인지 먼저 구별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 원본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 등기관은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본문).
  • 위임장·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등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2호).
  • 상업등기에서 대리인이 원본 반환을 청구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 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