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실효는 그 정보를 다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신고이지, 잃어버린 번호를 재발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분실 뒤 등기를 신청할 때의 대체 제공은 등기필정보 분실 대처에서, 작성과 통지는 등기필정보 작성·제공·통지·보존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필정보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들려면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실효를 신고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서로 신청하면 그때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때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잃어버린 정보를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나
신고권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신고 방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53호 7.). 예규상 전산 신청은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해당 등기필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예규 7. 가.).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5항).
방문 신고의 본인확인은
예규상 서면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별지 1호 양식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1)).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뒤 실효 조치를 하고,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한다(같은 예규 7. 나. (2)). 행정기관 시스템 장애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장애 등으로 사본을 출력할 수 없으면 신분확인서를 편철한다(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2) 단서).
대리인이 서면 신고하면
제2항 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4항). 예규는 등기권리자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3)). 이 경우 같은 예규 7. 나. (2)의 방법으로 접수담당자가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본을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에 편철할 필요는 없다(같은 예규 7. 나. (3)).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권자가 등기명의인·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인지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 전산 신고는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인증서정보로 신청하며 그때 자동 실효된다(등기예규 제1853호 7. 가.).
- 방문 신고는 별지 1호 양식과 신분증 본인확인을 거친다(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 서면 대리 신고에는 본인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53호 7. 나. (3)).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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