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1항). 최초 사용자등록 절차와 유효기간은 전자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전자신청용 사용자등록을 잠시 멈추거나, 다시 살리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멈추기와 해지는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권자는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다(같은 항).
신청 외에 사용자등록이 해지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망한 때, 자격자대리인이 형의 선고 등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진 때다(등기예규 제1879호 7. 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5회 연속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에서 그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7. 나. (2)).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하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9조 제2항·제3항). 연장과 재등록은 효력정지·효력회복·해지 신청과 별개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2항).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7. 나. (1)).
효력회복은 제1항의 신청 대상에는 들어 있고, 제2항의 전자문서 신청 대상에는 적혀 있지 않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1항·제2항).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효력회복 신청을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7. 나. (3) (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3항).
효력회복 신청서에는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1879호 7. 나. (3) (가)).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다(같은 예규 7. 나. (3) (나)).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멈추기와 해지입니다. 다시 살리는 회복까지 포함해 세 가지를 등기소에서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등록정보가 바뀌거나 번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방문 신청하고 인증서·기존 번호 변경은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9호 5.다.). 번호를 분실하면 기존 등록 해지 후 재등록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9호 7.다.).
등록정보의 변경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 제1항).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5.다.(1)).
인증서 정보는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5.다.(2)). 기존 사용자등록번호를 시스템에서 변경하려면 인증서 정보와 기존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한다(같은 예규 5.다.(3)).
등록번호 분실과 재등록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1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9호 7.다.).
재등록은 최초 사용자등록과 같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다(같은 조 제3항).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자격 증명서면 사본도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3.나.).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이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1항).
- 효력정지·해지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2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효력정지·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면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제3항).
-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9호 7. 나. (3) (가)).
- 효력회복 때 별도 인감증명은 필요 없지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879호 7. 나. (3)).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연장 신청과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재등록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2항·제3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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