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행정정보 제공요구

정보주체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이 요구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별지 제2호의 행정정보에 관하여 제공요구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전자신청의 사용자등록과 송신 방법은 전자신청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예규가 정한 별지 제2호의 본인 행정정보를, 등기 첨부용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대신하려면 사용자등록, 등기신청 위임, 정보제공 요구와 이용에 관한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

제공 대상은 예규 별지 제2호에 열거된 다음 정보다.

  • 신원·체류: 주민등록정보, 재외국민등록정보, 국내거소신고 사실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정보, 기본증명정보
  • 부동산 현황: 토지·임야대장정보, 일반건축물대장정보, 집합건축물대장정보, 일반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집합건축물폐쇄말소대장정보, 지적도정보, 임야도정보, 건축물부존재증명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
  • 거래·등록·납부: 거래계약신고필정보,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예규 제1865호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8조 제1항). 그 각 호 가운데 제2호의 서면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은 서면과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의 행정정보 중 별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정정보를 담은 서면이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8조 제1항 제2호). 목록에 따른 제공요구와 대리인의 원본 확인·변환은 별개 방법이다.

대상 정보이면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나

본인정보라도 법률이 정한 제공요구의 범위와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대상이며, 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된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

제공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4항).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4항). 그 사유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별지 목록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어떻게 요구하나

첨부정보로 쓰기 위한 제공요구는 정보주체가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대상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며,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요구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7조의3에 따라 수신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6조 제4항). 제46조 제6항 본문이 정하는 대상은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다. 그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는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

전자신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6항).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의 행정정보에 관하여 규칙 제67조의3에서 정하는 제공요구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공동신청을 하여야 할 등기신청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당사자인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제1호). 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별지 제3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2항).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다른 일방은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정정보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2항).

자격자대리인이 대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격자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2항).

  1.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46조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 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3항).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의 행정정보의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위임인의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자격자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본인은 링크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동의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3항).

첨부정보로 보낼 때 인증서를 보내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4항). 제67조 제4항은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도록 한 규정이다(같은 규칙 제67조 제4항).

시스템 장애로 정보를 붙이지 못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의 보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19조 제3항). 그 첨부정보에 관하여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의 보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19조 제3항). 정보를 담은 서면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이면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붙여 송신할 수 있다.

이는 장애 때의 예외다. 제3항의 장애 사유가 없으면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19조 제2항·제3항).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나

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3 제5항). 예규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둔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9조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임받아 제공요구를 한 자격자대리인이나, 상대방의 행정정보 내용을 알게 된 당사자는 그 정보를 위임사무 목적 밖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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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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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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