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보고, 보험급여는 임금 대신 평균보수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같은 법 제91조의17 제2항). 평균보수는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의 보수까지 합산한 하루 평균액이다(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2023년 7월 1일에 요양·재요양 중이던 노무제공자는 일부 조문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조·제7조).
쉽게 말하면 — 택배원 갑이 배송 중 다친 경우입니다. 택배원은 시행령이 정한 직종이라 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갑의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라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 받은 보수와 같고 근로자로 받은 임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산정기간은 사고가 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이고 그 일수가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갑이 그 기간에 재해가 난 사업에서 600만 원, 다른 사업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보수는 합계 900만 원을 92로 나눈 약 97,826원입니다(같은 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신고된 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갑은 보수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20 제2항).
노무제공자는 누구인가?
노무제공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노무제공 요청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같은 조 제1호 가목·나목).
-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2호). 직종은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호).
노무제공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제1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도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 외의 특례 대상과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어떤 직종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자신의 일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고, 그 호에 제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제1호 나목과 제16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영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제9호).
- 제1호: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제3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제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제5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이거나 그 밖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제6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제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제9호: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차해 주는 대리운전업자(이용자와 동승)·탁송업자(이용자와 동승하지 않음)·대리주차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는 다음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0호~제18호).
- 제1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제외 사유는 아래 「두 호에 걸치는 사람」)
- 제11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제12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제1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살수차류,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 제14호: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나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이거나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제1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제16호: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운영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제17호: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제18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두 호에 걸치는 사람
일부 호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호에서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 단서·제10호 단서·제14호 단서).
- 제6호 늘찬배달원에서는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제14호 화물차주 등에서는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제10호 방문판매원에서는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와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목록에 없는 직종이면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장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91조의15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노무제공자의 정의에 넣기 때문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은 따로 판단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이때 일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제외 사업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보는 근로자성 판단의 예는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노무제공자에게 제3장 및 제3장의2의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2항). 그래서 장례비를 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평균보수에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규정이 적용되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6조 제7항). 휴업급여의 최저 보장액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특례는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평균보수는 다음 순서로 정한다.
-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제1호·제2호).
- 그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이 산정기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 그 기간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 그 기간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빼고 보수와 합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같은 법 제91조의17 제3항).
-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4항).
보수와 평균보수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본문). 빼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의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필요경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 그래서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이를 뺀 금액이 보수다.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단서). 그 직종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건설기계 운전)와 제13호(살수차 등 운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제4호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도 이 규정을 적용했다(같은 영 부칙 제2조).
평균보수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의 보수로 계산한 하루 평균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본문).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6호 단서).
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일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같은 영 제83조의8 제2호 후단). 다만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같은 영 제83조의8 제2호 후단).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을 때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수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3항 괄호).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9).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더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그 임금은 합산한다(같은 영 제23조 제1호 단서). 임금을 합산하려면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제1항).
공단에 신고된 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그 경우 수급권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어떻게 늘거나 줄어드나?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늘거나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4항). 이 규정은 제36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처럼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기준과 비교는 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5항). 제36조 제5항과 제6항은 근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와 진폐 등 직업병의 경우에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는 특례다.
2023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이었거나 그 전에 다쳤다면 어느 규정을 따르나?
2023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이던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7 제1항~제3항·제5항, 제91조의19, 제91조의20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법률 제18928호 부칙 제6조·제7조). 2023년 7월 1일은 이 조문들을 개정한 법률 제18928호의 시행일이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 조문별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제91조의1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28호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22.6.10) 제1항).
- 제91조의17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2022.6.10) 제2항).
-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22.6.10)).
종전의 규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이 설명하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원문으로 확인한다. 개정 전에 재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다. 종전 제125조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2022년 6월 10일)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 제125조 제1항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다. 이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종전 제125조 제8항·제9항·제11항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2022.6.10)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자신의 직종이 시행령 제83조의5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제6호·제10호·제14호의 제외 단서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목록에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일하는 사업이 적용 제외 사업인지를 따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같은 법 제6조 단서).
-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난 사업과 다른 사업에서 받은 보수 자료를 모두 모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
- 같은 기간 근로자로 받은 임금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평균보수에 합산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3항).
- 평균보수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고된 보수가 실제 보수와 같은지 확인한다. 다르면 수급권자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수 정정신고를 먼저 거친 뒤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제13호 직종이면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해당 고시 금액을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5호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
- 2023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이었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제91조의17 제1항~제3항·제5항, 제91조의19, 제91조의20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1조의17 제4항은 시행 후 평균보수를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2022.6.10)·제7조,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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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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