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83조의7의 개정규정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요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제83조의7 중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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