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요지
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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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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