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영 제122조 제4항). 보험급여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법 제124조 제5항).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재해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영 제124조 본문).
쉽게 말하면 — 갑이 근로자 3명을 두고 식당을 하고, 배우자 을이 월급 없이 주방 일을 돕는 경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제4항). 갑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을은 갑에게서 노무 제공의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배우자로서 각각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22조 제1항 제1호·제4항). 을이 갑에게서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22조 제4항). 가입한 뒤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냈다면 보험급여를 받습니다(같은 영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은 어떻게 가입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제2항). 이들을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하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등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8항).
노무제공자·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 등 다른 특례 대상과의 비교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사업주 본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제1호: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험급여 산정에서 설명한다.
시행령은 가입한 뒤 근로자 수가 바뀐 다음 두 경우를 정한다.
- 제1호에 따라 가입한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제2호에 따라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3항).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2항). 그 요건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사업주에게서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는 가족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그런 가족은 이 특례 가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는지를 따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가입 신청과 승인
가입 신청과 승인의 절차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2항).
-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특정업무) 종사자이면 건강진단서를, 사실혼 배우자이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공단은 특정업무 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의 조치가 필요한 건강 상태이면 공단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공단은 승인 여부를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린다(같은 조 제3항). 승인 뒤 신청서 내용이 바뀌면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낸다(같은 조 제5항).
보험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날
승인을 받으면 보험관계는 공단이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7조 제3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뒤에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5조 제5항).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10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하고, 언제 지급되지 않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재해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본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같은 법 제124조 제4항). 이 특례로 가입한 사업주 가운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주거지에 업무용 차고지를 둔 사람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7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그 내용은 출퇴근 재해에서 설명한다.
평균임금을 정하는 고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5항). 2026년에는 사업주 본인에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가 적용되고, 보수를 받지 않는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7호가 적용된다. 두 고시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업주 본인 고시는 월 보수액 2,511,200원·1일 평균임금 82,560원인 1등급부터 월 8,160,761원·1일 268,299원인 12등급까지 12개 등급을 정한다. 무급가족종사자 고시는 같은 금액의 1등급부터 5등급(월 4,565,590원·1일 150,100원)까지 5개 등급을 정한다. 등급별 금액은 각 고시 문서의 표에서 확인한다.
가입을 신청할 때 고시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하고, 가입한 뒤에는 보험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말일까지 등급을 골라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등급을 고른 것으로 보고, 변경 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부터 바뀐 등급을 적용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제2항). 보험료는 고른 등급의 월 보수액에 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같은 조 제3항).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고시의 평균임금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재요양 당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아니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같은 규칙 제76조). 이 경우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다친 경우
법률은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6항). 시행령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본문).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같은 영 제124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사업주 본인은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4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가입하려면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면 건강진단서를, 사실혼 배우자라면 판결문이나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입신청서에 첨부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 공단의 가입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확인한다. 승인되면 보험관계는 공단이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 보수액 등급을 바꾸려면 해당 보험연도 1월 말일까지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사업주 본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6호,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7호에서 고른 등급의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고시의 평균임금이 바뀌었으면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체납 기간 중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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