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의 1일당 금액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산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 요양 중 일부 일을 하는 사람, 61세가 된 사람,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터 같은 법 제56조까지가 금액을 따로 정하고, 노무제공자에게는 같은 법 제91조의19가 이를 바꾼다. 휴업급여의 요건·청구·시효 같은 공통 사항은 휴업급여, 휴업급여 대신 받는 연금은 상병보상연금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인 사람이 요양 중 어느 날 4만 원을 받고 일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공단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날은 (10만 원 − 4만 원) × 100분의 80인 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본문).
어떤 경우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규정의 대상이 되나?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이 비교 대상 금액의 기본 산식과 평균임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기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제5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본문).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같은 항 본문). 한편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고시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1일 82,560원으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따라서 2026년의 비교 기준인 그 100분의 80은 66,048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고시 금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요양 기간이 걸친 해의 고시를 확인한다.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4항). 노무제공자에게는 제54조 대신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학생연구자에게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에서 따로 본다.
저소득 근로자 규정에 해당하면 하루 얼마를 받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이 항이 비교 대상으로 드는 금액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므로(같은 법 제36조 제7항 본문), 요양한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함께 확인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본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라면,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당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평균임금이 1일 7만 원이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기본 1일당 금액을 49,000원으로 가정하여 2026년 고시 금액으로 비교하면, 49,000원은 66,048원보다 적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인 63,000원도 66,048원보다 많지 않으므로 63,000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이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이 63,000원이 그 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므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여기에 8을 곱한 최저임금액은 82,560원이다(같은 법 제36조 제7항 본문). 63,000원은 이보다 적으므로 이 예에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82,560원이 된다(같은 법 제54조 제2항).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받는 경우
기본 급여가 저소득 근로자 규정의 대상이어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그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이 1일 8만 원이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기본 1일당 금액을 56,000원으로 가정하면, 56,000원은 66,048원보다 적어 제54조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그런데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인 72,000원이 66,048원보다 많으므로 66,04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노무제공자와 학생연구자에게도 저소득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나?
노무제공자에게는 제54조 대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적용되고, 학생연구자에게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와 학생연구자가 누구인지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 제1항).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1).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고시는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 59,171원으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8호). 다른 해에는 그 해의 고시를 확인한다.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하고, 그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22.6.10), 같은 법 부칙 제1조(2022.6.10)).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는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2022.6.10)).
학생연구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4조와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6항,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참고). 그래서 학생연구자에게는 위의 저소득 근로자 규정도, 아래에서 볼 재요양 때의 최저임금액 하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 중에 일부 일을 해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한 사람은 시행령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영 제50조).
제53조 제1항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지급 요건과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추어 청구해도 지급 여부는 공단이 부상·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받기 위한 두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그래서 일할 곳과 맡을 업무를 먼저 정하고, 그 일을 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두는 순서로 준비한다.
청구와 공단의 결정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공단은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안내에서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와 취업능력 평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
원칙은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본문). 계산 단위는 취업한 날이다.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이고 어느 날 일해서 4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날의 부분휴업급여는 (100,000원 − 40,000원) × 80/100 = 48,000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본문). 이 금액은 공단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받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최저임금액이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받던 경우
제54조 제2항과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뺄셈의 출발점이 평균임금이 아니다. 이때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단서). 이 단서의 금액에는 100분의 80을 곱하는 문언이 없다(같은 항 단서).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받는 노무제공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 제4항). 이 항의 대상은 제91조의19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91조의19 제4항). 이때는 제53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지금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휴업급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에는 현행 제53조를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6.10), 같은 법 부칙 제2조(2022.6.10)). 현행 제53조는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규정이고, 그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2.6.10)).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2.6.10)). 그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휴업급여는 당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61세가 되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
61세가 된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의 연령별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이 정한 두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줄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별표 1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어느 조항에 따라 산정했는지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가지 산식을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어느 비율로 줄어드나
비율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어느 조항에 따라 산정했는지(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65세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들며 65세 이후에는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 연령 | 제1호: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 제2호: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 제3호: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
|---|---|---|---|
| 61세(같은 별표)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같은 별표)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같은 별표)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같은 별표)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같은 별표)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제1호에는 단서가 있다.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제1호로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제1호 단서). 이 단서는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만 걸리고, 같은 제1호에 든 제56조나 제91조의19 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에는 걸리지 않는다(같은 별표 제1호).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기본 1일당 금액을 70,000원으로 가정하고 감액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65세 이후 제1호 금액은 70,000원 × 50/70 = 50,000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 제1호). 2026년 고시 금액으로 계산한 제3호 금액(82,560원 × 80/100 × 70/90)은 50,000원보다 많다(같은 별표 제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제1호 금액이 제3호 금액보다 적으므로 제1호 단서에 따라 제3호 금액으로 산정한다(같은 별표 제1호 단서).
감액이 미뤄지는 경우
아래 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다음 두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 61세 전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두 번째 경우는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2년이 지나면 그때의 연령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비율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재요양하면 평균임금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재요양 때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산정사유 발생일은 시행령이 정한 두 날 가운데 해당하는 날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안내에서 제2호의 질병으로 진폐와 이황화탄소 중독증을 든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처음 요양할 때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52조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평균임금이 금액을 정한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에는 어떤 하한과 상한이 있나?
최저임금액이 하한이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과 합한 금액에 상한이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최저임금액 하한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규정은 쓰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 제2항). 학생연구자에게는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6항,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참고).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합산 상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그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다(같은 항).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같은 법 제91조의19 제3항).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등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2020두39228 판결요지). 판단 대상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다(2020두39228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때에도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보았고,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020두39228 판결요지).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0두39228 판결요지). 진폐증으로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유족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2020두39228 전문). 장해보상연금 자체는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재요양 뒤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 재판정과 재요양 후 장해급여에서 설명한다.
2008년 7월 1일 전부터 요양 중이었다면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
2008년 7월 1일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제52조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관하여 2008년 개정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0조(2007.12.14)). 부분휴업급여를 정한 제53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5조(2007.12.14) 제2항).
법률 제8694호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07.12.14)).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5조(2007.12.14) 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법 부칙 제20조(2007.12.14)).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07.12.14) 제2항). 그 뒤 제53조는 다시 개정되었고, 현행 제53조의 적용 시점은 앞의 부분휴업급여 절에서 본 2022년 개정 부칙이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2.6.10)). 종전 규정의 구체적 산식은 당시 법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요양 기간이 걸친 해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를 찾아, 제52조에 따른 금액이 그 100분의 80 이하인지 계산한다. 2026년 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그 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과 비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제36조 제7항).
- 요양 중에 일할 계획이면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를 정하고 의사의 소견을 받은 뒤, 취업 내용·임금을 적은 서류와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 단위로 계산하므로 일한 날짜와 그날 받은 임금을 날마다 기록해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
- 61세가 되는 날과 요양을 시작한 날을 확인하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지 또는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최초로 요양하는지 따져 2년 유예 대상인지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재요양이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 또는 연속된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증명할 자료와 그 무렵의 임금 자료를 모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재요양하면 1일당 연금액과 휴업급여를 합한 금액이 연금 산정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는지 계산해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 노무제공자는 요양한 해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를 확인한다. 2026년 금액은 1일 59,171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8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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