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특례) ① 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은 본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의3 및 제50조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2.6.10] 제8조
요지
종전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 공포 이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 제125조제1항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한다)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으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는 종전 제125조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한다. 그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보되, 종전 제1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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