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요지
시행령 제83조의5제1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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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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