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74조의2). 이 규정들은 법률 제13125호가 시행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4조(2015.2.3)). 기준은 여행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이다. 패키지여행처럼 여러 용역이 묶인 상품이 전형이다. 상대가 등록한 여행업자라면 민법과 별개로 업규제도 걸린다.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계약 체결 후 여행일정표·약관을 포함한 여행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내주며, 선택관광을 포함한 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항공·숙소·일정이 묶인 패키지여행 계약입니다. 출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사에 생긴 손해는 물어 줘야 합니다. 여행에 문제(하자)가 있으면 고쳐 달라거나 대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여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돌아오는 교통편이 포함되어 있다면, 즉 여행사가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를 지는 경우라면 여행사가 그 운송도 맡습니다. 이런 여행자 보호 조항은 계약서로도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여행 개시 전의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3). 취소 자체는 자유이고, 부담은 손해배상으로 정리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4 제1항). 해지되어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절반씩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674조의6 제1항).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하되,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2항). 여행자는 시정·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또는 그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74조의7 제1항). 해지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잃되,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은 상환받는다(같은 조 제2항). 여행주최자는 해지로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고,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674조의8).

대금과 강행규정

대금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민법 제674조의5).

여행 개시 전 해제(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 해지(제674조의4), 담보책임(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674조의9). 약관으로도 이 보호를 깎을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발 전 해제 분쟁에서는 「취소 불가」 약정이 있어도 제674조의3의 해제권 자체는 살아 있고, 다툼은 배상할 손해의 범위로 옮겨 간다.
  • 하자 주장은 여행 중에 즉시 시정 청구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권리 행사 기한은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이다(민법 제674조의8). 중도에 해지해도 이 날짜가 기준이다.
  • 천재지변 등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제674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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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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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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