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2025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2025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자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2025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자료)

내용

1. 변경과 시행

  • 추납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추납제도)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2. 형평성과 공식 예

한편,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월 2일 공포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되어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12월 신청자와 12월 외 신청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국민연금법」제92조를 개정하여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홍길동씨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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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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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