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외국인인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제63조, 제68조제1항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0.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의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에 피부양가족(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있었던 배우자ㆍ자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정 금액(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수급권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2026.10.20>
④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2026.10.20>
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6.10.20>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⑥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제9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0.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제92조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외국인의 본국 법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될 것
2. 체류자격, 국내 거주 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⑦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2026.10.20>

요지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특례를 정한다.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제77조~제79조)을,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추후납부(제92조)를 적용하지 않고, 본국 법의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 각 항 각 호의 외국인만 예외로 한다(제6항은 2026.10.20 신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