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1. 원문 발췌

부칙 <제2114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요지

2025.11.25이후추납신청부터변경산정.2025~2032년12월신청하고같은달납부하는경우당해요율로계산하는특례를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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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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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