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추후납부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추후납부 FAQ)

내용

1. 추납제도의 범위

Q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이 뭔가요?
A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추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최대 119개월) *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추납 가능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추납(추후 납부)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연금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①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 ②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③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기간과 서류

※ 추납 가능 기간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단, 국외이주 사유에 의한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 *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2015. 7. 29. 이후)
(납부예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1988.1.1. 이후 군 복무 기간
단, 타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연금)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추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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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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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