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25.12.16>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요지
고의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과 요양 지시 불이행에 따른 급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등과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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