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1. 원문 발췌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30.>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
         가.      배우자ㆍ 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
            자녀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혼인      전에
                          는 경우에만 인정
            얻은 자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다.     부모(배우                        15조제1항제1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자의 부모를                           따른    가족관계증명
                          는 경우에만 인정
            포함한다)                            서에 대한 상세증명
                                             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라.     부   또는
            모의 배우자
                                            ○ 「가족관계의 등록
  1. 부양가족연금 (다목에 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등에 관한 법률」 제
    액 당하는 경우 는 경우에만 인정
    15조제1항제2호부
    (제38조 관련) 는 제외한
    터 제5호까지의 규
    다)
    정에 따른 증명서
    (혼인일ㆍ입양일 등
    마. 가입자 또
    가족관계 성립일에
    는 가입자였
    대한 확인이 필요한
    던 자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계는 위
    에 대한 상세증명서
    가목부터 라
    (주민등록번호를 포
    목까지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함한다)
    어느 하나에
    는 경우에만 인정
    해당하나,
    수급권자와
    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
    지 않는 경
    우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
                     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
                                        ○ ⌜가족관계의 등록
                     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
                                            등에   관한    법률⌟
        가.   배우자ㆍ    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제15조제1항제1호
         자녀ㆍ부모       이 지난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증
         ㆍ 손 자 녀 ㆍ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
                                            명서에 대한 상세증
         조부모         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명서(주민등록번호
                     1년이 지난 경우
                                            를 포함한다)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
                     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
                     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
                     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1. 미지급 급여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준란 1)부터 3)까지의 어 제15조제1항제1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
      에는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에 대한 상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번호를 포함한다)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주거를 달리하는
      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 경우
      나. 형제자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가족관계의 등록
      는 경우에만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제15조제1항제1호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에 따른 가족관계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증명서에 대한 상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세증명서(주민등록
      하는 경우 번호를 포함한다)
      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 재학증명서ㆍ재직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명서ㆍ요양증명
      을 한 경우 서ㆍ사업자등록증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

                                         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다만, 배우자는 가출       등에   관한    법률⌟
                   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        제15조제1항제1호
      가.   배우자ㆍ
                   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에 따른 가족관계증
       자녀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       명서에 대한 상세증
                   지 않음                  명서(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한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인정
                                         번호를 포함한다)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1. 유족연금 ○ 주거를 달리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47조 관련) 경우
        하는 경우에만 인정
        – ⌜가족관계의 등록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나. 부모(배우 등에 관한 법률⌟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자의 부모를 제15조제1항제1호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포함한다) 에 따른 가족관계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증명서에 대한 상
        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번호를 포함한다)
        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
        – 재학증명서ㆍ재직
        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증명서ㆍ요양증명
        한 경우
        서ㆍ사업자등록증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
        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를 같이하는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 ⌜가족관계의 등록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등에 관한 법률⌟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제15조제1항제1호
               경우에만 인정
                           에 따른 가족관계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증명서에 대한 상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세증명서(주민등록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번호를 포함한다)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
                           경우
        

        다. 손자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제15조제1항제1호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에 따른 가족관계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증명서에 대한 상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세증명서(주민등록
        하는 경우
        번호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 재학증명서ㆍ재직
        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
        증명서ㆍ요양증명
        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서ㆍ사업자등록증
        한 경우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는 사유를 증명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수 있는 서류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통장사본 등 경제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적 지원 사실을 증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에만 인정
        ○ 특수한 사유에 해
        라. 조부모(배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우자의 조부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
        – 장애인증명서 등
        모를 포함한 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
        해당 사유를 증명
        다) 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
        할 수 있는 서류
        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
        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
                  제적 지원을 한 경우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
                 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
                                     ○ ⌜가족관계의 등록
                 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
        

        가. 배우자ㆍ 등에 관한 법률⌟
        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자녀ㆍ부모 제15조제1항제1호
        이 지난 경우
        ㆍ손자녀ㆍ 에 따른 가족관계증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
        조부모ㆍ형 명서에 대한 상세증
        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제자매 명서(주민등록번호
        1년이 지난 경우
        를 포함한다)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
        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
        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
        한 경우
        4. 사망일시금
        ○ 주거를 같이하는
        (제53조 관련)
        경우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 등에 관한 법률⌟
        준란 1)부터 3)까지의 어 제15조제1항제1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
        에는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에 대한 상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나. 4촌 이내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번호를 포함한다)
        방계혈족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주거를 달리하는
        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 경우
        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가족관계의 등록
        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등에 관한 법률⌟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제15조제1항제1호
        만 인정 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
        세증명서(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다)
                               -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비고
1. 제2호나목2)가), 제3호나목2)가), 같은 호 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2)가)에서
“주거의 형편”이란 주거 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호다목1), 같은 목 2)가), 같은 호 라목1) 및 같은 목 2)가)에서 “특수한 사
유”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인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요지

유족생계는배우자/자녀인정(배우자가출등명백부양관계없음제외),부모별거는학업취업요양등또는정기지원,손자녀/조부모는다른부양자없음/특수사유추가요건을정한다. 비고는주거형편/특수사유와증빙을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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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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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