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30.>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구분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 가. 배우자ㆍ 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 자녀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혼인 전에 는 경우에만 인정 얻은 자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다. 부모(배우 15조제1항제1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자의 부모를 따른 가족관계증명 는 경우에만 인정 포함한다) 서에 대한 상세증명 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라. 부 또는 모의 배우자 ○ 「가족관계의 등록
- 부양가족연금 (다목에 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등에 관한 법률」 제
액 당하는 경우 는 경우에만 인정
15조제1항제2호부
(제38조 관련) 는 제외한
터 제5호까지의 규
다)
정에 따른 증명서
(혼인일ㆍ입양일 등
마. 가입자 또
가족관계 성립일에
는 가입자였
대한 확인이 필요한
던 자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계는 위
에 대한 상세증명서
가목부터 라
(주민등록번호를 포
목까지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 함한다)
어느 하나에
는 경우에만 인정
해당하나,
수급권자와
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
지 않는 경
우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 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 ○ ⌜가족관계의 등록 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 등에 관한 법률⌟ 가. 배우자ㆍ 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제15조제1항제1호 자녀ㆍ부모 이 지난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증 ㆍ 손 자 녀 ㆍ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 명서에 대한 상세증 조부모 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명서(주민등록번호 1년이 지난 경우 를 포함한다)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 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 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 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 미지급 급여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관련)
준란 1)부터 3)까지의 어 제15조제1항제1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
에는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에 대한 상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번호를 포함한다)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주거를 달리하는
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 경우
나. 형제자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 ⌜가족관계의 등록
는 경우에만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제15조제1항제1호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에 따른 가족관계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증명서에 대한 상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세증명서(주민등록
하는 경우 번호를 포함한다)
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 재학증명서ㆍ재직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명서ㆍ요양증명
을 한 경우 서ㆍ사업자등록증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다만, 배우자는 가출 등에 관한 법률⌟ 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 제15조제1항제1호 가. 배우자ㆍ 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에 따른 가족관계증 자녀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 명서에 대한 상세증 지 않음 명서(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한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인정 번호를 포함한다)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유족연금 ○ 주거를 달리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47조 관련) 경우
하는 경우에만 인정
– ⌜가족관계의 등록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나. 부모(배우 등에 관한 법률⌟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자의 부모를 제15조제1항제1호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포함한다) 에 따른 가족관계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증명서에 대한 상
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번호를 포함한다)
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
– 재학증명서ㆍ재직
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증명서ㆍ요양증명
한 경우
서ㆍ사업자등록증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
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를 같이하는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 ⌜가족관계의 등록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등에 관한 법률⌟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제15조제1항제1호 경우에만 인정 에 따른 가족관계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증명서에 대한 상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세증명서(주민등록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번호를 포함한다)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 경우다. 손자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제15조제1항제1호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
에 따른 가족관계
편, 그 밖에 이에 준하
증명서에 대한 상
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세증명서(주민등록
하는 경우
번호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 재학증명서ㆍ재직
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
증명서ㆍ요양증명
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서ㆍ사업자등록증
한 경우
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는 사유를 증명할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수 있는 서류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통장사본 등 경제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적 지원 사실을 증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에만 인정
○ 특수한 사유에 해
라. 조부모(배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당하는 경우
우자의 조부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
– 장애인증명서 등
모를 포함한 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
해당 사유를 증명
다) 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
할 수 있는 서류
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
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
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 제적 지원을 한 경우 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 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 ○ ⌜가족관계의 등록 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가. 배우자ㆍ 등에 관한 법률⌟
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자녀ㆍ부모 제15조제1항제1호
이 지난 경우
ㆍ손자녀ㆍ 에 따른 가족관계증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
조부모ㆍ형 명서에 대한 상세증
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제자매 명서(주민등록번호
1년이 지난 경우
를 포함한다)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
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
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
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
한 경우
4. 사망일시금
○ 주거를 같이하는
(제53조 관련)
경우
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 등에 관한 법률⌟
준란 1)부터 3)까지의 어 제15조제1항제1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따른 가족관계
에는 인정하지 않음 증명서에 대한 상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증명서(주민등록
나. 4촌 이내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번호를 포함한다)
방계혈족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 주거를 달리하는
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 경우
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가족관계의 등록
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등에 관한 법률⌟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제15조제1항제1호
만 인정 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
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통장사본 등 경제 적 지원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비고
1. 제2호나목2)가), 제3호나목2)가), 같은 호 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2)가)에서
“주거의 형편”이란 주거 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호다목1), 같은 목 2)가), 같은 호 라목1) 및 같은 목 2)가)에서 “특수한 사
유”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인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요지
유족생계는배우자/자녀인정(배우자가출등명백부양관계없음제외),부모별거는학업취업요양등또는정기지원,손자녀/조부모는다른부양자없음/특수사유추가요건을정한다. 비고는주거형편/특수사유와증빙을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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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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