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시효 FAQ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반환일시금 시효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반환일시금 시효 FAQ)

내용

1. 시효원칙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A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기산특례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소멸시효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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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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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