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반환일시금 시효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반환일시금 시효 FAQ)
내용
1. 시효원칙
Q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A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재기산특례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소멸시효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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