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1. 원문 발췌

부칙 <제8541호,2007.7.23>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ㆍ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5호 단서,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와 이 법 제66조 및 제7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제8조의3(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10.22]

요지

1953~1956부터출생군별1~5세씩지급연령을올리는제8조와반환60세특례다. 노령연령표는8조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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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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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