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6. 26.>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수급권자
주소전자우편주소급여액 결정ㆍ변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경내역 수신방법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지급계좌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종사여부 월평균 소득금액소득 있는 [ ]종사 [ ]비종사 원
업무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애 표시
①
부양가족연금
②
지급 대상자
③
④
추가 가입기간 [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가입기간: / )
외국 거주기간 [ ]없음 [ ]있음 (국가명 / 거주기간: / )발생급여 ① ② ③ 선택급여※ 급여 선택
(발생일) ( / / ) ( / / ) ( / / ) (발생일)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대리인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본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제66조에 따른 지
급제한에 해당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 쪽)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첨부서류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담당 직원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인 경우에만 해
확인사항 당합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칸과 “※”로 표시된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청구인이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 ]에 “√”표시를 합니다.
※ 급여액 결정ㆍ변경내역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을 선택했으나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발송됩니다.-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 “소득 있는 업무”란의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란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3항).
가. 배우자
나.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 선택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습니다.
-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또는 유족은 「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또는 비종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의 변경 등
수급권자 내용 변경 및 수급권 소멸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처리 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본부 금융기관 수령 ◀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 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 교부
요지
노령청구의소득업무·가족·추가가입기간·대리확인·계좌및서류/공동이용동의와처리절차다. 서식의185만원압류방지숫자는현재수치근거채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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