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내용

1. 수급연령과 선택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초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을 포함한 목록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주1)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주2)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주3)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대상이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1)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6년 기준 3,193,511원)

주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금액(12개월 종사 기준)총급여, 월급여 목록이 나열된 표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5,865,403원 이상 6,322,117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8,496,982원 이상 7,374,749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101,094,013원 이상 8,424,502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2026년의 경우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정지와 수급권 인정여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정지여부에 영향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①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 연기를 여러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부분 연기 포함)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목록이 나열된 표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목록이 나열된 표
청구당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신청과 시효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0.2.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6.6.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21.6월~2026.6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6.7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디지털 ARS청구
인터넷청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청구(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3. 제출서류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테이블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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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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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