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내용

1. 청구방법

Q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따로 있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ARS를 통해 청구하여야 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63세(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고,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대상과 서류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국민연금 신청 또는 국민연금 신청(쉬운신고)
☞ (인터넷) 정부24(PC)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노후생활 → 연금 조회 및 알림 예약 서비스 →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 신청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디지털 ARS) 1355 고객센터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본인 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전 이혼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이 가능한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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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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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